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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올해 상반기 1.6조 사회적 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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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4, 2025, 11:07:30

포용적 사회 위한 따뜻한 금융 실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24일 소상공인 지원, 저출생 해소, 청년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올해 2분기 8023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KB금융이 올 상반기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1분기 7848억원 포함, 총 1조5871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KB금융은 2분기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대출·금리우대 등 포용금융, 산불·수해 피해복구 지원, 저출생 극복지원 등 지역사회 돌봄활동으로 2927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스타트업 등 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공존·동반성장 활동으로는 5096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냈습니다.


세부적으로 금융취약계층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대출금리우대, 저출생 극복을 위한 'KB 다둥이·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KB아이사랑적금' 등 다양한 저출생 관련 금융상품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비용 완화 및 보증재원 출연 등 포용금융 확대와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사회적 가치 창출을 이끌었습니다.


KB금융은 매년 금융·비금융 부문에서 ESG 경영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화폐가치로 산출한 '사회적 가치 성과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고객, 주주·투자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해 매분기별로 사회적 가치 성과를 공개합니다.

 


KB금융의 사회적 가치는 사회공헌활동에서 발생하는 가치인 비금융 부문, 금융업 본연의 역량을 활용해 금융 상품·서비스에서 창출하는 가치인 금융 부문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KB금융 관계자는 "따뜻한 금융으로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KB금융 주요 계열사 KB국민은행은 포용금융 강화를 위해 사회공헌사업과 포용금융을 전담하는 '포용금융부'를 신설하고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상품·서비스 개발, 금융취약계층 접근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점추진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지난 18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지역 복구와 이재민 일상 회복을 위해 20억원의 성금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긴급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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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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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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