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한화손해보험은 지난 21일 여의도 본사 사옥에서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와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양사는 관련 근거에 의거해 정보통신, 전기통신 사업자 등 콘서트사의 440여개 회원사들이 책임보험 가입을 진행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신설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기업은 손해배상 책임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라며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더욱 힘쓰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