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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그룹, 2020년 정기 임원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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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9, 2019, 11:11:51

현대백화점·현대홈쇼핑·현대그린푸드 등 임원 64명 인사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현대백화점그룹이 임원 총 64명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성과주의에 기반해 60년대생 젊은 경영진들을 전면에 포진한 것이 특징입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정기 임원 인사를 2020년 1월 1일부로 단행했습니다. 인사 대상은 부사장 2명·전무 2명을 포함해 승진 36명·전보 28명 등 총 64명입니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이번 정기 임원 인사는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경험과 실력을 두루 갖춘 젊은 인재를 대거 중용한 것이 특징”이라며 “검증받은 차세대 리더들을 적재적소에 과감히 배치해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그룹의 미래 혁신과 지속 성장을 준비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60년대생 경영진을 주축으로 단행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임원 인사는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60년대생 젊은 경영진을 전면에 포진시킨 정기 사장단 인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백화점

 

◇부사장 승진

 

▶나명식 상품본부장

 

◇전무 승진

 

▶이헌상 무역센터점장 ▶민왕일 경영지원본부장

 

◇상무 승진

 

▶김수경 컨텐츠개발담당 ▶고남선 해외·잡화사업부장 ▶문삼권 리빙사업부장 ▶장근혁 회원운영·관리담당 ▶차준환 미아점장 ▶최원형 충청점장 ▶신현구 식품사업부장 ▶장필규 아울렛사업부장 ▶손성현 온라인식품 PM ▶김필범 킨텍스점장

 

◇상무 전보

 

▶홍정란 본점장 ▶이희준 목동점장 ▶이인영 파크원 PM ▶김창섭 대구점장 ▶김성일 디지털혁신담당 겸 현대IT&E 대표이사 ▶윤영식 경영전략실장 ▶권태진 e커머스사업부장 ▶안장현 천호점장 ▶김동린 중동점장 ▶류영민 패션사업부장 ▶이재봉 인재개발원장

 

◇부장 전보

 

▶김강태 디큐브시티점장

 

▲현대홈쇼핑

 

◇상무 승진

 

▶구한승 방송사업부장 ▶박종선 영업전략담당 ▶황선욱 멀티채널사업부장 ▶홍성일 Hmall사업부장

 

▲현대그린푸드

 

◇상무 승진

 

▶이진원 경영지원실장 겸 식품안전실장 ▶이종필 외식사업부장 ▶박주연 그리팅사업담당

 

◇상무 전보

 

▶고덕길 ㈜씨엔에스푸드시스템 대표이사 ▶김형욱 푸드서비스2사업부장

 

▲현대HCN

 

◇상무 승진

 

▶류성택 대표이사

 

▲현대드림투어

 

◇상무 승진

 

▶장영순 대표이사 ▶유진현 영업총괄

 

▲현대리바트

 

◇상무 승진

 

▶이영식 영업전략사업부장 ▶강민수 경영지원사업부장 ▶

 

▲한섬

 

◇부사장 승진

 

▶조준행 해외패션본부장 겸 온라인담당

 

◇상무 승진

 

▶김동건 영업본부장 ▶이정득 브랜드지원담당 겸 마케팅담당 ▶김종규 물류담당 ▶이광세 영업담당

 

◇상무 전보

 

▶유태영 겸 해외패션3사업부장 ▶윤인수 관리담당

 

▲현대렌탈케어

 

◇상무 승진

 

▶권경로 대표이사 ▶박성수 영업총괄

 

◇상무 전보

 

▶정윤종 영업기획담당

 

▲에버다임

 

◇이사 승진

 

▶안순영 생산부문장 ▶강남규 한국타워크레인㈜ 영업품질서비스부문장

 

▲현대IT&E

 

◇상무 승진

 

▶김석훈 운영지원담당

 

▲현대L&C

 

◇상무 승진

 

▶정백재 경영지원실장

 

▲에버다임

 

◇부사장 전보

 

▶정평기 총괄 겸 영업본부장

 

◇전무 전보

 

▶유승종 생산본부장 ▶임종혁 개발본부장 겸 R&D센터장 ▶임명진 품질구매본부장

 

◇상무 전보

 

▶신한수 CP개발부문장 ▶유재기 경영지원본부장

 

◇이사 전보

 

▶박병춘 품질서비스부문장 ▶류중현 해외영업부문장 ▶김일석 FE개발부문장 ▶최용범 국내영업부문장 ▶김진국 ATT개발부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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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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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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