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ank 은행

키코 피해기업에 최고 41% 배상...금감원, 11년 만에 은행 불완전판매 인정

URL복사

Friday, December 13, 2019, 11:12:19

4개 중소기업 평균 23%..신한은행 등 6개 은행 255억 배상 결정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투자로 손실을 입은 기업들에 대한 배상비율을 15~41%(평균 23%)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이 은행에서 판매한 키코에 가입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이후 11년 만에 결론이 난 것입니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키코 피해 기업이 신청한 분쟁조정에 대해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토록 조정결정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기업 4곳과 이들이 가입한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이 이번 분조위 조정 대상입니다. 기업별 배상 비율은 각각 15%(2곳), 20%, 41%로 평균 23%입니다.

 

분조위는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분조위는 판매 은행들이 계약 체결 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다른 은행의 환 헤지 계약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 헤지를 권유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환율 상승 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예상되는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 의무도 위반했다는 것이 분조위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에 적용되는 30%를 기준으로 당사자 간 계약 개별 사정을 가감해 최종 배상 비율이 정해졌습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입니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키코 계약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인정했습니다. 4개 업체는 그동안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에 조정 대상이 됐습니다. 이들 업체의 피해액은 모두 1500억원 가량입니다.

 

분조위 결정에 따른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KDB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입니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습니다.

 

특히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라 은행의 배상안 수용 여부가 관건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 은행들이 배상에 소극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4개 업체 외 분쟁조정을 기다리는 나머지 기업은 150곳입니다. 금감원은 이들 기업에 대해서도 이번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도 이에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성웅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는 “대법원판결 이후 은행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유사 피해기업들의 구제에서 고객보호 의무를 다하는 데 미흡했다”며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부당하게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배너

삼성중공업, 3411억 규모 원유운반선 3척 수주

삼성중공업, 3411억 규모 원유운반선 3척 수주

2025.10.24 11:42:06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삼성중공업[010140]은 라이베리아 지역 선주로부터 원유운반선 3척을 3411억원에 수주했다고 24일 공시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중공업은 올해 총 52억달러 규모의 수주를 기록했습니다. 상선 부문은 수주목표 58억달러 중 45억달러(78%)를 수주했고, 해양 부문은 7억달러 규모의 예비 작업 수주에 이어 코랄 FLNG와 델핀 FLNG 수주로 목표액 40억달러 수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주 현황은 선종 별로 LNG운반선 7척, 셔틀탱커 9척, 컨테이너운반선 2척, 에탄운반선 2척, 원유운반선 9척, 해양생산설비(1기) 예비 계약 등 30척입니다. 다양한 선종으로 수주 포트폴리오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수주한 원유운반선 3척은 베트남 조선소에서 건조할 예정으로 알려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거제조선소를 기술개발 허브로 육성하는 한편 LNG운반선, 친환경 컨테이너선, FLNG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 중심으로 특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유운반선의 경우 설계, 주요 장비 구매 조달은 삼성중공업이 수행하고, 전선(全船) 건조는 중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및 국내 조선소에 맡기는 방식으로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7월 그리스 센트로핀과 11월 다이나콤 탱커스에서 수주한 원유운반선 총 8척을 싱가폴 팍스오션 그룹 산하 중국 주산 조선소에서 전선 건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그리스 뉴쉬핑에서 수주한 원유운반선 2척은 국내에서 건조할 예정으로 이러한 협업 모델을 통해 국내 중소형 조선소와 상생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최근 삼성중공업은 '인도 스완조선소' 와 조선사업 협력을, 미국 '비거마린그룹'과도 MRO를 포함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유연 생산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