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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년기획] 南·北, 생존과 공존에 일조하고픈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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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02, 2020, 14:01:00

나의 생존전략 이야기_②황현산 금융부장

 

인더뉴스 황현산 기자(금융부장) | 얼마 전부터 책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글 쓰고 고치는 일로 먹고사는 사람인데 책의 활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언젠가부터 손에 책 대신 핸드폰이 쥐어지면서 난독증이 생긴 마냥 책 한 장 넘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동참한 아내도 힘겨워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부가 어떻게든 책을 곁에 두려는 이유는 초등학교 4학년 딸 아이에게 독서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핸드폰 보는 시간이 늘더니 지금은 엄마, 아빠가 옆에 있어도 고개를 들 줄 모릅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억지로 핸드폰 대신 책을 보게 했습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나서야겠기에 저녁상을 물리면 애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책을 폅니다. 사실 읽는 척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억지 독서라도 꾸준하게 시키니 애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책이라곤 ‘엉덩이탐정’ 밖에 모르던 녀석이 이젠 ‘해리포터’ 시리즈를 읽고 있습니다. 덤으로 아빠의 난독증도 서서히 치료되는 모양입니다.

 

최근 부쩍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가 남북교류 활성화입니다. 사실 과거 보험 출입 기자 때부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남북교류와 관련된 정책성·민영보험을 주의 깊게 관찰해 왔으니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다행히 자주 들르는 도서관에 관련 서적이 적지 않네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달갑지 않은 수식과 엄연히 존재하는 전쟁의 위협을 떨쳐내고 싶은 것이 나만의 바람은 아닐 거라 여깁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통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단시일 내에 이뤄지긴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반세기 넘게 이어지고 있는 반목과 대립에서 벗어나 남북이 화해, 협력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활발한 경제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제체제 통합,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체제 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주 작지만 이를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해볼 요량입니다. 우선 언론매체의 금융부장으로 남북교류, 그 중에서도 경제협력과 관련된 보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기획해 보려 합니다.

 

 

국내 시장의 성숙도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성장동력 발굴이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기회의 땅’ 중국도 서서히 활력이 빠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다시 생기를 불어 넣어줄 시장은 이제 베트남을 비롯한 신남방 국가와 북한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북한을 조명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특히 활발한 경제협력이 이뤄지기 위해선 보험을 비롯한 금융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해야 할 일들이 제법 생길 것 같습니다.

 

물론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보장이란 큰 물줄기가 잡히지 않으면 공염불이 될 수도 있지만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리라 기대합니다.

 

가볍게 시작한 책 얘기가 뜬금없이 남과 북이라는 민감한 소재로 빠지나 할 수도 있지만 이는 부담스럽다고 모르는 척 넘어가선 안 될 우리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접경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이곳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가장은 더더욱 절실합니다.

 

2020년은 생존과 공존을 슬기롭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출발점으로 삼으려 합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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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산 기자 hwangsh40@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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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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