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Stock 증권

가이온, 인공지능 기반 무역정보 분석 플랫폼 ‘빅트레이드’ 개시

URL복사

Friday, January 03, 2020, 10:01:17

한국무역통계진흥원과 함께 지난 1일 오픈..지자체·일반 수출입 기업 대상 맞춤형 서비스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기업 가이온은 지난 1일 한국무역통계진흥원과 함께 인공지능 기반의 무역정보 분석기술을 활용한 고객 맞춤형 수출입 분석통계 플랫폼인 ‘BIG TRADE(빅트레이드)’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 플랫폼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 보유한 최근 5년 간 수출입 통관 데이터 약 5억건을 활용·분석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일반 수출입 기업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앞서 지난 12월 30일 진행된 빅트레이드 플랫폼 서비스 오픈식에서 윤이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장은 “이 플랫폼을 통해 지자체와 유관기관은 주력산업 육성, 수출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맞춤형 통계 서비스, 무역 동향 예측 서비스, 자동분석 리포트 서비스 등으로 나뉩니다.

 

맞춤형 통계 서비스는 이용자의 관심 정보를 커스터마이징해 수출입품목, 지역, 산업 등을 비교·분석해 제공합니다. 무역 동향 예측 서비스는 AI 기반 수출입 예측정보를 산업별로 제공하면서 수요예측이나 이상징후 탐지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분석리포트 생성 서비스는 이용자가 선택한 수출입 통계정보를 리포팅해 보고서 형식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강현섭 가이온 대표는 “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고객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국가별 수출입 실적을 지도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이라며 “공공 기관, 일반 수출입 기업의 비즈니스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가이온은 자체 기술로 개발한 빅데이터 기반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통해 데이터 분석 정보 서비스, 드론 물류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최근 수출입 데이터 보유사인 임포트지니어스코리아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데이터 분석 서비스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