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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 1000명 넘게 회사 떠난다...점포도 85개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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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08, 2020, 15:01:37

주요 은행 대규모 희망퇴직 실시..특별퇴직금 주며 인력 구조조정
비대면거래 확대로 지점 대폭 감축..“실적 방어·내실 다지기 주력”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은행권이 올해 저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비용절감을 위해 희망퇴직과 지점 감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주요 은행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은행별로 희망퇴직 절차를 밟았습니다.

 

NH농협은행이 가장 먼저 지난해 11월부터 접수를 받았는데 모두 356명이 희망퇴직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1963년생이거나 10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직원이 특별퇴직 대상이었습니다. 농협은 각각 평균임금의 28개월치, 20개월치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KEB하나은행은 1964~1965년에 출생한 일반 직원 277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이들에겐 각각 22개월치, 31개월치 평균임금과 함께 자녀 학자금(1인당 최대 2000만원), 의료비(최대 2000만원), 재취업·전직 지원금 2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또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 직원 92명도 '준정년 특별퇴직' 제도를 통해 회사를 나갔습니다. 이들도 각각 24∼27개월치 평균임금과 함께 자녀 학자금 등을 받았습니다.

 

KB국민은행은 1964∼1967년생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지난 3일까지 받았습니다. 이들은 23∼35개월치 특별퇴직금과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최대 2800만원), 건강검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1964~1965년생 직원을 상대로 '전직지원'(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3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심사를 거쳐 확정된 이들은 오는 31일에 퇴직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각각 평균임금의 30개월, 36개월치를 특별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신한은행은 노사 간 임금 단체협상을 끝내고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속 15년 이상에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중 1961년 이후 출생자, 차·과장급 이하 일반직 중 1964년생이 희망퇴직 대상입니다. 이들은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특별퇴직금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까지입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퇴직 대상자를 정해서 나가라고 하는 강제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며 “그러나 요즘은 몇 년을 더 근무한다고 해도 수억원을 벌기가 쉽지 않아져 기본적인 퇴직금과 다른 옵션에 따라 자발적으로 희망퇴직을 결정하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지점 감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몸집을 줄이고 있습니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은 이달 내로 총 85개 점포를 통폐합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KB국민은행은 38개 점포를 정리하고, KEB하나은행도 18개의 점포를 통폐합할 방침입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3개, 4개를 통폐합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디지털뱅킹이 전체 금융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의 확산으로 올해 지점 감축 추세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 정책과 인력 수요에 맞춰 신규채용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희망퇴직을 통해 숨통을 틔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하락과 경기침제 등 불안정한 경제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가 은행업계의 마지막 호황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며 “올해는 감축할 수 있는 비용은 감축하면서 실적 방어와 내실을 다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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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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