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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마감] 외인·기관 동반 매도세...닷새만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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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5, 2020, 16:01:09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에 밀려 하락 마감했다. 미중 무역합의 서명에 따른 부정적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매물들이 출회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90포인트(0.35%)가 떨어져 2230.98에 거래를 마쳤다. 전일 한국 증시는 강세를 보이다가 미중 무역협상 관련 소식과 함께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경향을 보였다.

 

서상영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특히 중국 일부 언론이 무역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피터 나바로도 중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즉각적인 관세 인상을 할 것이라는 발표 등이 차익 욕구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오늘 미국이 대선 전까지 중국에 대한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음에도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매물이 출회된 점은 주목할 만 하다”며 “결국 미국 시장 참여자들은 미중 합의 서명식 이후 차익 욕구가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 요인을 감안하면 국내 증시에서는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종목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강조했다.

 

수급적으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 2440억원, 894억원 가량의 주식을 팔아치우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개인은 홀로 3136억원을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사는 하락 우위 흐름을 나타냈다. 특히 SK하이닉스(000660)가 2% 이상 빠진 것을 비롯해 삼성전자(005930), LG화학(051910), 삼성전자우, 현대차, 셀트리온 등이 1% 내외로 하락했다. 반대로 NAVER, 현대모비스, LG생활건강은 상승 마감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였다. 이 중 건설업이 2% 이상 오른 것을 비롯해 비금속광물, 음식료품, 섬유의복, 기계 등이 1% 이상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밖에 종이목재, 운수창고, 서비스업, 철강금속, 은행 등이 강세다. 반대로 의료정밀, 전기전자가 1% 이상 빠진 것과 함께 제조업, 증권, 보험, 의약품 등이 약세다.

 

이날 거래량은 7억 3388만주, 거래대금은 5조 8129억원 가량을 기록했다. 상·하한가 없이 513종목이 상승했고 279종목이 하락했다. 보합에 머무른 종목은 114개였다.

 

한편 코스닥은 0.45포인트(0.07%)가 올라 679.16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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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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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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