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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8GHz 대역 5G 현장 검증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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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5, 2020, 15:01:38

대구 알파시티 인근에서 기지국과 자율주행차 연동해 진행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KT가 올해 망 구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5세대(5G) 이동통신 고대역 주파수에서 기술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KT는 15일 국내 28GHz 대역 주파수를 지원하는 상용 망 환경에서 차세대 5G 기지국으로 밀리미터파 데이터 전송 필드 검증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용 환경 28GHz 필드 검증은 대구시 알파시티 주변에 구축한 28GHz 기지국과 28GHz 단말을 탑재한 5G 자율주행자동차를 무선 연동해 이뤄졌습니다. 28GHz 검증은 무선전송 오류를 줄여 데이터 재전송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지국과 단말 간 불필요한 전송 절차를 제거하는 URLLC (Ultra Reliable Low Latency Communication)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5G 표준 모바일 엣지 컴퓨팅(Mobile Edge Computing) 규격을 기반으로 하는 코어 네트워크 장비와 연동해 실제 무선 환경에서 최대 2Gbps 다운로드와 최소 5ms(5/1000초) 수준 데이터 전송을 선보였습니다.

 

KT는 지난해 10월에 5G 오픈랩에서 국내 28GHz 대역을 지원하는 5G 기지국 장비와 단말로 최초 시연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 최대 4Gbps 수준으로 속도를 올릴 계획입니다. 4Gbps 속도는 15GB 영화를 30초만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속도입니다.

 

이러한 28GHz 기반 5G 네트워크가 적용되면 경기장과 대형쇼핑몰 같은 밀집지역에서 초고속 데이터 서비스, 차량간 운행상태 정보 전송과 자율주행 맵 데이터 전송 등 자율주행자동차에 필수적인 네트워크 서비스가 더욱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스마트 공장에서 로봇 제어, 머신비전을 활용한 실시간 공장관제 등이 28GHz 인프라 환경에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홍범 KT 융합기술원장은 “초고속, 초저지연 전송이 가능한 28GHz 기반 차세대 5G 네트워크 상용화를 통해 도심 핫스팟, 자율주행차, 스마트팩토리, 이동로봇 등 본격적인 5G 서비스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5G 진화 기술 선점을 위해 필요한 핵심 5G 기술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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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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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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