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이번 설 연휴를 이용해 고향을 찾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명절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만큼 도로 위 자동차도 부쩍 늘어날 전망인데요. 현대자동차의 공식 포스트 등을 참고해 장거리 안전운전을 위한 팁을 소개합니다.
◇ 장거리 운행 전 타이어·와이퍼 등 소모품 점검
운전자가 스스로 차량을 점검하는 경우, 타이어와 와이퍼 등 소모품의 상태를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고속 주행 시 타이어가 파손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한국타이어가 지난해 7월 진행한 타이어 안전관리 현황에 따르면 점검 타이어 가운데 46%가 관리상태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이어 점검의 첫 번째 단계는 트레드가 마모 한계에 이르렀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100원짜리 동전을 트레드 홈에 집어넣었을 때 이순신 장군의 사모(모자)가 보인다면 수명이 다한 것으로 보고 교환해야 합니다. 특히 트레드가 남았다고 해도 휠 얼라이먼트에 따라 편마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행 중 이상을 감지했다면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마모가 덜 됐더라도 공기압이 부족하다면 고속 주행 시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타이어 표면이 물결치는 ‘스탠딩웨이브’ 현상을 예방하려면 적정 공기압 유지가 필수인데요. 주행 중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양손으로 스티어링 휠을 꽉 잡아 차량 쏠림을 막아야 합니다.
또, 비나 눈이 내렸을 때 깨끗한 시야 확보를 위해 와이퍼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와이퍼를 바꾼 지 6개월이 지났다면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와이퍼를 작동했을 때 유리가 깨끗해지지 않거나 소음·떨림이 발생해도 즉시 교환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주행 중 달콤한 냄새가 난다면 냉각수 유출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고무타는 냄새가 난다면 공기압 부족 또는 타이어 손상 가능성이 있는데요. 검은 연기가 날 경우 연료 분사장치나 ECU 문제일 수 있어 주변 정비소를 방문해 정비받아야 합니다.
◇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시점 표시판’ 찾아 신고
고속도로에 올랐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즉시 현재 위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여의치 않다면 ‘시점 표지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점 표지판은 고속도로 갓길에 설치된 작은 표지판인데요. 초록색 부분에 적힌 숫자는 거리를 의미하고, 흰색부분의 점과 숫자는 소수점 이하 거리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에서 사고가 난 후 [22/.4]라는 시점 표지판을 찾았다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22.4km부근에서 사고가 났다”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 장거리 운행 전 감기약 복용은 ‘NO’
추운 날씨로 인해 몸살, 감기, 알레르기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졸음을 유발하는 항히스타민 성분의 약은 운전할 때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도 안전운전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 스텔스 주행하면 범칙금 2만원...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
최근 슈퍼비전 클러스터와 LED 주간주행등 사양이 보편화 되면서 전조등과 미등을 끈 채 주행하는 일명 ‘스텔스 차량’이 늘고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오후 6시 무렵부터는 반드시 전조등을 켜야 하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적발되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전운전을 위해 규정차선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추월차선은 1차선, 주행차선은 2차선이기 때문에 추월할 때만 1차선을 이용하고 곧장 주행차선으로 복귀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기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며, 추월차선만 지켜도 고속도로 정체를 일정 수준 막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습니다.
끝으로 도로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와 싸우는 경우에도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애완동물 안고 운전하기, 휴대전화 사용, 터널 내 차로 변경,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등도 모두 범칙금 부과 대상인데요. 위반 차량을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차주에게 과태료 통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