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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전운전 위한 꿀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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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24, 2020, 06:01:00

타이어 등 소모품 점검 필수..졸음 유발하는 감기약 복용 자제해야
스텔스 운행·규정차선 위반 시 범칙금..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이번 설 연휴를 이용해 고향을 찾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명절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만큼 도로 위 자동차도 부쩍 늘어날 전망인데요. 현대자동차의 공식 포스트 등을 참고해 장거리 안전운전을 위한 팁을 소개합니다.

 

◇ 장거리 운행 전 타이어·와이퍼 등 소모품 점검

 

운전자가 스스로 차량을 점검하는 경우, 타이어와 와이퍼 등 소모품의 상태를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고속 주행 시 타이어가 파손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한국타이어가 지난해 7월 진행한 타이어 안전관리 현황에 따르면 점검 타이어 가운데 46%가 관리상태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이어 점검의 첫 번째 단계는 트레드가 마모 한계에 이르렀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100원짜리 동전을 트레드 홈에 집어넣었을 때 이순신 장군의 사모(모자)가 보인다면 수명이 다한 것으로 보고 교환해야 합니다. 특히 트레드가 남았다고 해도 휠 얼라이먼트에 따라 편마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행 중 이상을 감지했다면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마모가 덜 됐더라도 공기압이 부족하다면 고속 주행 시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타이어 표면이 물결치는 ‘스탠딩웨이브’ 현상을 예방하려면 적정 공기압 유지가 필수인데요. 주행 중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양손으로 스티어링 휠을 꽉 잡아 차량 쏠림을 막아야 합니다.

 

또, 비나 눈이 내렸을 때 깨끗한 시야 확보를 위해 와이퍼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와이퍼를 바꾼 지 6개월이 지났다면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와이퍼를 작동했을 때 유리가 깨끗해지지 않거나 소음·떨림이 발생해도 즉시 교환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주행 중 달콤한 냄새가 난다면 냉각수 유출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고무타는 냄새가 난다면 공기압 부족 또는 타이어 손상 가능성이 있는데요. 검은 연기가 날 경우 연료 분사장치나 ECU 문제일 수 있어 주변 정비소를 방문해 정비받아야 합니다.

 

 

◇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시점 표시판’ 찾아 신고

 

고속도로에 올랐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즉시 현재 위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여의치 않다면 ‘시점 표지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점 표지판은 고속도로 갓길에 설치된 작은 표지판인데요. 초록색 부분에 적힌 숫자는 거리를 의미하고, 흰색부분의 점과 숫자는 소수점 이하 거리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에서 사고가 난 후 [22/.4]라는 시점 표지판을 찾았다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22.4km부근에서 사고가 났다”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 장거리 운행 전 감기약 복용은 ‘NO’

 

추운 날씨로 인해 몸살, 감기, 알레르기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졸음을 유발하는 항히스타민 성분의 약은 운전할 때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도 안전운전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 스텔스 주행하면 범칙금 2만원...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

 

최근 슈퍼비전 클러스터와 LED 주간주행등 사양이 보편화 되면서 전조등과 미등을 끈 채 주행하는 일명 ‘스텔스 차량’이 늘고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오후 6시 무렵부터는 반드시 전조등을 켜야 하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적발되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전운전을 위해 규정차선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추월차선은 1차선, 주행차선은 2차선이기 때문에 추월할 때만 1차선을 이용하고 곧장 주행차선으로 복귀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기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며, 추월차선만 지켜도 고속도로 정체를 일정 수준 막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습니다.

 

끝으로 도로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와 싸우는 경우에도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애완동물 안고 운전하기, 휴대전화 사용, 터널 내 차로 변경,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등도 모두 범칙금 부과 대상인데요. 위반 차량을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차주에게 과태료 통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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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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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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