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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도 ‘우한 폐렴’ 예방수칙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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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24, 2020, 09:01:00

24시간 내 신속 진단검사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서 가능
“사망률, 사스·메르스 같진 않겠지만 예방이 최우선”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설 명절 연휴를 맞아 국내에서도 지역 간 이동이 많고 중국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지난 23일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현황을 발표하며, 감영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같은 날 오전 기준 국외 확진 환자는 448명으로, 중국 확진자 440명과 함께 태국 4명, 일본 1명, 대만 1명, 미국 1명, 마카오 1명 수준입니다.

 

국내 확진자는 1명으로 현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격리 치료 중입니다. 그 외 증상이 의심됐던 21명은 검사결과 전원 음성 판명돼 격리해제 됐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향후 전파 가능성을 두고 세계보건기구(WHO)도 긴급위원회를 구성해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WHO의 논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우리 국민의 보건 안전을 위해 당분간 현재와 같은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국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질병관리본부 소속 역학조사관이 중국 현지 공관에 파견돼 교민 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국내에선 24시간 내 신속 진단검사가 전국 단위로 확대됩니다.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어디서나 검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은 물론, 추후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2월 초까지 주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검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과거 사스(SARS)나 메르스(MERS) 같이 피해가 크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최평균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까지 보고된 사망률로는 과거 우리를 공포에 떨게했던 사스나 메르스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우한 폐렴의 치사율은 지난 20일 기준 약 2% 수준으로, 사스 15%, 메르스 28%에 비해 적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잠복기, 전파력, 사망률 등 구체적으로 확인된 정보가 없으므로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도 더해졌습니다.

 

최 교수는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 등 아직 확실한 치료법이 없는 만큼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되도록 환자 발생 지역의 방문을 자제하고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예방 지침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외국에 갔다 돌아온 후 2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를 통해서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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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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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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