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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生, 소셜 미디어 'THE친절한라이나'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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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9, 2014, 10:11:27

페이스북·트위터·유투브 등에서 보험정보 제공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ㅣ 라이나생명보험(대표 홍봉성)은 고객들에게 유용한 보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THE친절한라이나공식 소셜 미디어를 오픈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소셜 미디어 채널은 ▲블로그(http://blog.lina.co.kr) ▲페이스북(www.facebook.com/linasns) ▲유튜브 등이다. 이곳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다 많은 고객이 정보를 접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블로그는 일반인들에게 보다 친절한설명을 통해 평소 어렵게 느껴졌던 각종 보험 정보들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준비됐다


또한 ▲THE키우는자산THE지키는건강THE가꾸는행복THE친절한소식 등의 섹션을 통해 재테크·건강·라이프스타일 등의 유익한 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는 라이나생명 소식을 비롯해 계절적 변화를 반영한 각종 이벤트와 흥미로운 캠페인 영상 등을 통해 보다 친근하게 고객과 소통할 예정이다.

 

이벤트도 진행중이다. 간단한 퀴즈를 통해 정답을 맞힌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미니(1), 백화점상품권(10), 음료 교환권(40)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응모 기간은 내달 5일 까지이며 로그인 없이 참여 가능한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홍봉성 라이나생명 사장은 요즘 고객들은 온-오프라인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기업과 소통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온라인채널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친절한콘텐츠를 통해 보다 많은 방문자들이 유익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라이나생명 공식 소셜 미디어인 ‘THE친절한라이나는 라이나생명의 사회공헌재단인 시그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사회공헌활동 문화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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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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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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