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금감원은 6일 신용카드로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인한 뒤 실제 카드결제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카드 주인에게 “지방세(취·등록세)를 내려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결제대금는 물론 2% 안팎의 수수료를 드리겠다”고 속여 세금 대납을 하게 한 다음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는 가족은 물론 타인에게 대여·양도를 해서는 안된다”며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어떤 경우라도 보상 받을 수 없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