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우리금융 이사회가 ‘DLF 중징계’의 정식 통보 시점까지 손태승 회장에 대한 기존 연임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6일 우리금융 이사회는 정기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이사회는 “기관(우리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 (제재 의결) 절차가 남아 있고 개인(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달 30일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후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달 3일 제재안을 원안대로 결재했습니다. 은행법상 문책경고까지의 임원 징계는 금감원 전결로 제재가 확정됩니다.
기관제재와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제재심은 DLF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게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각각 230억원, 260억원 가량입니다. 금융위는 기관 제재가 확정되는 시점에 손 회장의 징계안도 함께 전달할 방침입니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12일 예정된 정례회의에 DLF와 관련된 우리은행 부문검사 조치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제재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일정을 당길 방침입니다. 향후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최종 제재 통보는 오는 3월 4일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