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ar 자동차

판매량보다 ‘질적성장’ 중요해진 車산업...“미래차·고용대책 절실”

URL복사

Thursday, February 20, 2020, 15:02:44

주요 자동차 시장 전년比 4.2% 급감..각국 정부 미래차 보급에 ‘총력’
기존 인력 직무전환 교육 및 전기차 투자 위한 세제혜택 사례 참고해야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지난해 해외 주요국에 판매된 자동차는 전년 대비 4.2% 감소한 6203만 8000대로 집계됐습니다. 줄어드는 자동차 시장 속에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의 비중은 커지고 있는데요. 산업 개편에 맞춰 미래차 육성은 물론 선진국처럼 고용 감소에 대비한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해외 주요 자동차 시장 및 정책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 자동차 시장은 2년 연속으로 쪼그라들었는데요. 특히 지난해 기록한 4%대의 감소 폭은 2018년(0.8%)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협회는 이 보고서를 통해 주요 자동차 시장의 승용차 판매실적과 자동차산업 정책을 분석했는데요. 분석 대상에 오른 자동차 시장은 미국, EU, 중국, 인도,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 등 7곳입니다.

 

지난해 자동차 판매량이 큰 폭으로 줄어든 건 신흥시장이 힘을 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년과 비교해보면 인도(-12.7%), 멕시코(-7.5%), 러시아(-2.3%) 등 신흥시장이 대부분이 역성장을 기록했는데요. 세계 2위 시장인 중국 역시 (-9.5%)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렇다 보니 현대·기아차 등 한국 자동차 브랜드들도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자동차 브랜드가 글로벌 주요 시장에 판매한 승용차는 총 469만대로, 전년에 기록한 477만 3000대 대비 1.7% 줄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수요가 한계에 다다르자 글로벌 주요국들은 전기차 보급, 자율주행차 개발 지원 등 미래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데요. 특히 내연기관차로 대표되는 양적 성장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고용 감소에 대비한 지원책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먼저 유럽연합(EU)은 2025년까지 무·저공해차 1300만대를 보급할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독일은 최대 40만개에 달하는 내연기관차 관련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직무전환 교육 강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자국의 최대 완성차 업체인 피아트가 전기차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밀어주고 있는데요. 전기차 개발 및 생산과 관련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중국은 올해 수소차를 5000대 신규 보급하는 등 2025년까지 신차 판매의 25%를 친환경차로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후베이성 샹양시에 자율주행차·커넥티드카를 시험할 수 있는 새로운 주행장도 최근 개설했습니다.

 

인도정부는 최근 제조업 성장률이 악화되자 경기 부양을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30%에서 22%까지 낮추기로 결정했는데요. 자동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차 통합간접세를 인하하고, 하이브리드차 세율 인하 및 폐차보조금 제도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해외 주요국처럼 우리 정부도 미래차 시대에 대응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게 협회의 생각입니다. 자동차 시장이 급변하고 중국도 빠르게 추격해오고 있는 만큼.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협회 관계자는 “환경규제 강화, 중국발 글로벌 공급망 가동 차질 등 수요를 회복할 동력이 약화됐지만 미래차 산업에 대한 투자는 멈출 수 없다”며 “우리 정부도 독일 사례에서처럼 미래차 산업 육성과 함께 고용감소에 대비한 지원책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