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 사업가 최모씨(49세)는 00보험사 저축성보험에 가입해 매월 100만원씩 5년동안 납입했다. 그러던 중 단기간 급전(500만원)이 필요해 콜센터에 전화해 중도인출과 약관대출에 대해 문의했다. 상담 후 최씨는 대출금리까지 계산하면서 둘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 지 따져보았지만 쉽지 않았다. 최씨의 경우 약관대출과 중도인출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정답은 최씨가 원하는 대출기간과 원금상환 능력에 따라 다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상품은 대개 해약으로 인한 가입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약관대출과 중도인출 제도를 두고 있다. 모두 해약환급금 내에서 돈을 찾아 쓸 수 있다.
흔히 '약관대출'이라고 부르는 보험계약대출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해지환급금의 50~90%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이자는 공시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한 만큼 정해진다.
공시이율은 보험적립금에 쌓이는 이자이며,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게 되는 것은 가산금리다. 보험사와 상품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통상 1.4%~2.5%사이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이 끝나기 전에 빌린 돈을 갚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약관대출이 담보대출 성격이라면 중도인출은 대출이 아니라 '내 돈을 꺼내 쓰는 것'이다. 적립금 중 일부에서 미리 인출하는 것으로 이자는 따로 없다. 다만, 적립금을 다시 늘리려면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데, 이때는 별도의 수수료(2%내외)를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중도인출'은 내용이 달라 계약자는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다면 최씨의 경우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최씨가 만약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고, 대출기간을 되도록 짧게 정한다면 약관대출이 유리할 수 있다. 최씨가 가입한 저축성보험에서 500만원을 약관대출 받을 경우 가산금리를 2%로 계산할 경우 연 10만원 정도다. 6개월만 빌린다면 금리는 이보다 낮은 5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반면 그야말로 급전이 필요한데 앞으로도 상환할 능력이 없다면 중도인출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 중도인출의 경우는 '상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단, 보험에서 쌓인 적립금에서 인출되는 것으로 추후 환급받는 금액은 줄어든다.
또 나중에 중도인출한 5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해 적립금을 쌓을 수 있지만, 이 때 수수료(2% 내외)가 발생하고, 사업비도 떼이게 된다는 점은 알아둬야 한다.
전문가들은 보험사마다 또는 보험상품마다 약관대출과 중도인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인지 확실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보험을 유지하려면 약관대출을 받았다가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만약 원금상환기간을 넘기거나 상환을 못하게 되는 경우 이자는 지속적으로 물어야 하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본인의 니즈에 맞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본인이 가입한 상품에서 대출 조건도 명확히 알아야 한다. 간혹 저축성상품 중 고금리 확정형 상품 중에는 10% 이상인 상품이 있으며, 가산금리도 최대 2.6% 정도 되는 것도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계약자가 약관대출과 중도인출을 신청하려면 사전에 차이점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며 "보험사들은 이를 계약자에게 설명해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