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주는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판매실적이 급감하고 있다.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상품인 만큼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보험회사 세제적격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보험업권의 세제적격 연금저축상품 신규판매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해보험의 초회보험료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FY2011 이후 세제적격 연금저축 초회보험료를 분기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의 감소폭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생명보험 세제적격 연금저축 초회보험료는 FY2012 기저효과로 인해 30~40%의 감소세를 보였다. FY2013 이후에도 FY2014 1분기를 제외하고 10%~20%대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손해보험은 FY2013 이후 초회보험료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60%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적격 연금저축 초회보험료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설계사 수수료 제도 변화에 따른 설계사 판매 유인 감소와 세제혜택 확대와 같은 세제적격 연금저축 수요 확대요인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험연구원은 풀이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는 개인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비용(판매 수수료 포함)중 설계사 등에 분할 지급하는 비중을 확대하도록 했다.
보험연구원은 “제도 변화는 설계사의 세제적격 연금저축 판매유인을 약화시킨 것으로 추측된다”며 “특히 손해보험 설계사 연금저축 수수료 인하는 손해보험 세제적격 연금저축 초회보험료 급감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됐고,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 등 세제적격 연금저축에 대한 수요확대 요인도 없는 상태다.
공적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세제적격 연금저축 판매 감소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 못하며, 이를 타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는 게 보험연구원의 제언이다.
연구원은 “보험사는 세제적격 연금저축 판매 확대를 위해 온라인 등 세제적격 연금저축 판매채널을 다양화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또한,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신상품 개발을 통해 수요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적격 연금저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가입이 부족한 계층의 신규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며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 제고와 투명한 정보 공시를 통해 기가입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유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