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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에 더 커진 보험사 한숨...“수익·건전성 모두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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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19, 2020, 06:03:00

운용자산이익률 떨어지고 자본 확충 부담은 커져
업계 “공동재보험·보험계약 재매입에 속도 낼 것”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최근 큰 폭으로 내린 기준금리에 보험사들의 한숨 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하락한 자산운용 수익률은 더 떨어지고, 보험계약 환급금 감소로 상품 수요도 줄어들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금리 인하는 보험사의 수익성·성장성·건전성 모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수익성의 경우 보험사의 자산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의 대부분을 우량 채권 매입에 사용합니다. 국고채가 대표적입니다. 국고채는 통상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동반 하락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실제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자 다음 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6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기준금리 인하는 보험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킵니다. 운용자산이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은행, 증권사와 달리 채권을 유통시장에서 거래하기보다는 만기까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용한다”며 “기준금리 하락은 시장금리의 하락으로 이어져 보험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는 환경은 보험사의 성장성과도 연결됩니다. 연금보험과 같은 금리연동형 상품은 보험사가 일정 주기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공시이율은 보험사 자체적으로 정하는 금리지만, 국고채 이율과도 관련이 있어 금리가 낮아지면 공시이율도 같이 낮아집니다. 결국 금리 하락으로 공시이율이 내려가면 고객에게 돌려주는 이자가 줄어들어 보험상품의 매력은 감소합니다. 이는 결국 보험상품의 신계약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본건전성입니다. 생명보험사들은 2000년대 고금리 시절 판매한 확정금리형 저축형상품 계약을 지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지만, 금리가 인하되면 이차역마진이 발생해 추가로 준비금을 쌓아야만 합니다. 준비금은 부채로 인식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본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생보사 관계자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 17) 도입으로 자본을 늘려야 하는데 금리가 낮아지면 이를 위한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보업계는 공동재보험과 보험계약 재매입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공동재보험을 통해 금리 위험을 분산하고, 고금리 확정형 보험상품을 재매입해 이차역마진을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추가 금리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미 연준이 양적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국내 채권금리가 더 하락할 수 있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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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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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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