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한국지엠 노사가 해를 넘긴 2019년 임금교섭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새롭게 들어선 노조 집행부는 교섭 재개 후 5번 만에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는데요.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신차 구매 바우처를 얻어낸 노조는 비정규직 및 손해배상 소송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도 찾았습니다.
한국지엠 노사는 25일 오후 기본급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노사는 합의안 전문에서 “경영정상화의 실천과 성과는 노조와 전 임직원의 공동 노력의 결과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수익성 회복 등 남은 과제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이어온 한국지엠의 임금교섭은 9개월째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지난 집행부는 기본급 인상, 성과급 지급, 국내 생산물량 확보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1개월 이상의 장기 파업을 이어가는 등 노사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이 같은 교섭 분위기는 올해 1월 새로운 집행부(김성갑 지부장)가 들어선 후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0일 중단됐던 교섭은 5개월 만인 지난 5일 재개됐는데, 5차례 만에 잠정합의안이 나온 겁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기본급 동결과 성과급 및 일시금 미지급입니다. 지난 5년간(2014~2018년) 누적 적자가 약 4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경영정상화와 수익성 회복을 위해 노조가 한발 물러난 셈입니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이날 인더뉴스와의 통화에서 “2018~2019년 기본급 동결은 정부의 자금 지원과정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배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합의한 내용”이라며 “금전적으로 성과가 없는 것이 아쉽지만 곧장 2020년 임금교섭이 기다리고 있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서 ‘임금’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을 아쉬워하는 조합원들이 일부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집행부는 비정규직 복직 문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문제 등 핵심 쟁점을 해결할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임금에 대한 합의는 이미 지난 집행부 때 완성됐기 때문에, 현 집행부의 가시적인 성과는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꼽힙니다. 노사는 쉐보레 차량의 생산 및 판매 확대에 기여하고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한국지엠 임직원들은 쉐보레 차량을 구입할 때 근속년수에 따라 16~21%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트레일블레이저 300만 원, 말리부 300만 원, 스파크 100만 원씩 추가적인 바우처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 바우처는 잠정합의 가결 후 10일 이내에 발행되며,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노조 집행부가 이야기하는 또 다른 성과는 비정규직 복직 문제입니다. 앞서 지난 2018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부평공장 근무제 축소 등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 46명이 해고된 바 있는데요. 이 가운데 20명은 이미 지난 1월 복직했고, 나머지 인원의 복직도 시간문제라는 게 노조 측 설명입니다.
노사는 이번 잠정합의안에 “회사는 비정규직 관련 노조의 요구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노사는 별도 논의한다”는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진 않았지만 비정규직 복직 문제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황해창 한국지엠 노조 정책실장은 “현재 파악한 바로는 생산직 인력이 약 40명 정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나머지 26명에 대한 복직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8년 법인분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문제도 실마리를 찾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사측은 인천지방법원에 임한택 전 지부장 등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각각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19일 사측의 법인분리 결정에 반발해 8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였는데요.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차량 928대를 생산하지 못해 15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게 사측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노사가 상호 존중과 신뢰의 틀 안에서 손해배상 소송 건에 대해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측은 노조에 향후 이 같은 이슈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제안했는데요. 아직 속단하긴 이르지만 원만한 논의를 위한 첫발을 뗀 셈입니다.
또 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와 별개로 사측이 창원과 제주물류센터를 일방적으로 통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사측은 90일의 기간만 지나면 노조의 동의와 상관없이 사업장 폐쇄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창원·제주 물류 통합 건은 기간과 상관없이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입니다.
한편, 이번 잠정합의안이 오는 30일 진행될 찬반투표에서 가결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성과급을 받게 되는 GMTCK(연구개발 법인)와 달리 생산직은 사실상 ‘빈손’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김성갑 지부장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아쉽고 부족한 것들은 2020년 임단협에서 반드시 만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교섭 결과에 대해 한국지엠 관계자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 노조는 전임 집행부가 이끌어 온 2019년 임금협상보다 2020년 임단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려운 시국에 노사가 빠르게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국내 사업장의 경쟁력도 더욱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