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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의 속전속결 임금교섭...쟁점은 ‘임금’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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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6, 2020, 12:03:30

집행부 교체 후 교섭 5번 만에 잠정합의..임금동결 및 신차 바우처 지급
비정규직 복직 및 전임 집행부 손해배상 소송 등 현안 해결 위한 단초 마련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한국지엠 노사가 해를 넘긴 2019년 임금교섭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새롭게 들어선 노조 집행부는 교섭 재개 후 5번 만에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는데요.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신차 구매 바우처를 얻어낸 노조는 비정규직 및 손해배상 소송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도 찾았습니다.

 

한국지엠 노사는 25일 오후 기본급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노사는 합의안 전문에서 “경영정상화의 실천과 성과는 노조와 전 임직원의 공동 노력의 결과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수익성 회복 등 남은 과제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이어온 한국지엠의 임금교섭은 9개월째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지난 집행부는 기본급 인상, 성과급 지급, 국내 생산물량 확보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1개월 이상의 장기 파업을 이어가는 등 노사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이 같은 교섭 분위기는 올해 1월 새로운 집행부(김성갑 지부장)가 들어선 후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0일 중단됐던 교섭은 5개월 만인 지난 5일 재개됐는데, 5차례 만에 잠정합의안이 나온 겁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기본급 동결과 성과급 및 일시금 미지급입니다. 지난 5년간(2014~2018년) 누적 적자가 약 4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경영정상화와 수익성 회복을 위해 노조가 한발 물러난 셈입니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이날 인더뉴스와의 통화에서 “2018~2019년 기본급 동결은 정부의 자금 지원과정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배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합의한 내용”이라며 “금전적으로 성과가 없는 것이 아쉽지만 곧장 2020년 임금교섭이 기다리고 있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서 ‘임금’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을 아쉬워하는 조합원들이 일부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집행부는 비정규직 복직 문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문제 등 핵심 쟁점을 해결할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임금에 대한 합의는 이미 지난 집행부 때 완성됐기 때문에, 현 집행부의 가시적인 성과는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꼽힙니다. 노사는 쉐보레 차량의 생산 및 판매 확대에 기여하고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한국지엠 임직원들은 쉐보레 차량을 구입할 때 근속년수에 따라 16~21%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트레일블레이저 300만 원, 말리부 300만 원, 스파크 100만 원씩 추가적인 바우처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 바우처는 잠정합의 가결 후 10일 이내에 발행되며,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노조 집행부가 이야기하는 또 다른 성과는 비정규직 복직 문제입니다. 앞서 지난 2018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부평공장 근무제 축소 등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 46명이 해고된 바 있는데요. 이 가운데 20명은 이미 지난 1월 복직했고, 나머지 인원의 복직도 시간문제라는 게 노조 측 설명입니다.

 

노사는 이번 잠정합의안에 “회사는 비정규직 관련 노조의 요구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노사는 별도 논의한다”는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진 않았지만 비정규직 복직 문제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황해창 한국지엠 노조 정책실장은 “현재 파악한 바로는 생산직 인력이 약 40명 정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나머지 26명에 대한 복직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8년 법인분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문제도 실마리를 찾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사측은 인천지방법원에 임한택 전 지부장 등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각각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19일 사측의 법인분리 결정에 반발해 8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였는데요.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차량 928대를 생산하지 못해 15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게 사측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노사가 상호 존중과 신뢰의 틀 안에서 손해배상 소송 건에 대해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측은 노조에 향후 이 같은 이슈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제안했는데요. 아직 속단하긴 이르지만 원만한 논의를 위한 첫발을 뗀 셈입니다.

 

또 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와 별개로 사측이 창원과 제주물류센터를 일방적으로 통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사측은 90일의 기간만 지나면 노조의 동의와 상관없이 사업장 폐쇄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창원·제주 물류 통합 건은 기간과 상관없이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입니다.

 

한편, 이번 잠정합의안이 오는 30일 진행될 찬반투표에서 가결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성과급을 받게 되는 GMTCK(연구개발 법인)와 달리 생산직은 사실상 ‘빈손’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김성갑 지부장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아쉽고 부족한 것들은 2020년 임단협에서 반드시 만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교섭 결과에 대해 한국지엠 관계자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 노조는 전임 집행부가 이끌어 온 2019년 임금협상보다 2020년 임단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려운 시국에 노사가 빠르게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국내 사업장의 경쟁력도 더욱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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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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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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