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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 선정 ‘5G 표준화 정립 기여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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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6, 2020, 11:03:55

화웽, 5가지 항목서 평점 9.6점 받아 가장 높아..삼성전자는 평점 3.5로 6위 머물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화웨이가 5G 표준화 정립 기여도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웨이에 이어 에릭슨, 노키아, 퀄컴, 차이나모바일이 2,3,4,5위를 차지했고,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는 기여도 3.5점을 받아 6위에 머물렀습니다.

 

26일 화웨이는 최근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trategy Analytics, SA)가 3GPP(이동통신표준화기술협력기구)의 5G 표준 정립에 대한 네트워크 인프라 기업들의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평점 9.6점을 받아 가장 높았습니다.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는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등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3GPP의 5G 표준인 릴리즈15와 릴리즈 16 정립 과정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했습니다.

 

평가는 5가지 항목으로 ▲ 5G 논문 제출 수 ▲ 제출된 5G 논문 중 무선기술규격그룹(Technical Specification Groups, TSG)과 워킹그룹(Working Groups, WG)에서 승인 받은 수 ▲ 전체 제출된 논문 중 승인된 5G 논문 비율 ▲ TSG와 WG 의장직 수행 경험 ▲ TSG 및 WG 5G 조사위원 수행 경험 등입니다. 이 중 3가지 부문에서 만점(10점)을 받아, 전체 평점 9.6점으로 1위 기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는 평점 3.5점을 받아 6위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 5G 논문수 ▲ 논문 승인 수 ▲ TSG 및 WG 5G 조사위원 항목에서 1~2점대의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수 러드(Sue Rudd)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 네트워크 및 서비스플랫폼 담당 이사는 “화웨이 등 주요 네트워크 인프라 공급업체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 5G 표준 정립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특히, 화웨이는 엔드 투 엔드 5G 표준화 관련 모든 평가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기여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는 “5G 리더십의 지표로 표준 필수 특허(Standard-Essential Patent, SEP)가 주로 사용되지만 이는 5G 초기에 특허의 품질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분석한 표준화 정립에 대한 기여도가 5G 리더십의 지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화웨이는 5G 특허 부문도 경쟁사들과 확연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시장조사업체 아이피리틱스(IPlytics)가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화웨이는 2012년 이후로 5G 패밀리특허 선언(2618건)을 가장 많이 한 기업으로 조사됐는데요. 또, 화웨이는 지난 11일 유럽특허청이 발표한 2019년도 유럽 특허 출원 기업 조사에서도 3524건으로 1위에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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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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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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