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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치솟는 금값…코로나19發 화폐가치 하락에 수요 급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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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19, 2020, 13:04:00

2014년 4월 KRX금시장 개설 이후 최고가..역대 최고가 갱신도 목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유사..“주요국 정책 방향 따라 추가 상승 여력”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金)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불어닥친 경제쇼크를 진화하기 위해 주요국들이 막대한 규모로 양적완화를 실시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상대적으로 금의 가치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KRX 금 현물 시장에서 1kg짜리 금 현물의 1g 가격은 외국인투자자들이 한달여만에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면서 지난 16일 2% 가량 급락했지만 이날 기준으로는 6만 8220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4년 4월 KRX금시장 개설 이후 최고가다. 2011년 9월 기록한 역대 최고치(6만 8311원)에도 근접한 상태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에 금값은 5만 8150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개월만에 1만원 가량이 뛴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양적완화정책을 쏟아내는 데 기인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제로금리에 이어 무제한 양적완화 조치를 내놨다. 사실상 한계없이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내겠다는 의미다. 이밖에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의 대규모 재정지원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로 인해 화폐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양상이다.

 

당시 미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천문학적 돈을 시장에 풀었고, 이에 달러 가치는 고꾸라졌다. 같은 기간 금 값은 치솟다가 2011년 9월 사상 최고치를 찍은 바 있다.

 

한편 코로나19 국면에서 연일 뛰던 금값이 3월 초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위험자산인 주가 하락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는 높아졌으나 ‘믿을 건 역시 달러뿐’이라는 인식이 작용해 금이 아닌 달러에 자금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최진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여타 자산시장에서의 마진콜에 대비한 현금 보유 수요와 정책적 대응 개시 시점에서 금 가격은 급락했다”며 “그러나 이후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환경이 갖춰지면서 대세 상승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은 안전자산이기도 하지만 무이자 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헤지 자산”이라며 “단기성에 지나지 않는 안전자산 선호심리보다는 중앙은행들의 정책 방향이 금 가격에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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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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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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