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ank 은행

하나은행, 해외송금 앱 ‘Hana EZ’ 서비스 내국인으로 확대

URL복사

Monday, April 20, 2020, 10:04:06

빅데이터·AI 알고리즘 도입해 해외송금 편의성 강화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하나은행은 20일 해외송금 특화 앱 '하나 EZ(Hana EZ)' 서비스 대상을 외국인에서 내국인까지 확대했습니다.

 

Hana EZ는 내국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 빅데이터기술과 AI알고리즘, 인공지능을 도입했습니다. 송금처리 과정과 상대국가의 공휴일과 시차까지 감안한 AI알고리즘을 통해 송금 예상 소요시간 알림 서비스를 선보이고, 유럽지역의 계좌번호나 국가별 은행코드만 입력해도 수취은행 정보를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특히 내국인로의 서비스 확대는 언택트(비대면) 거래에 중점을 뒀습니다. 모바일을 통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등록과 재학사실 입증서류를 제출해 영업점 방문없이도 유학생 송금이 가능합니다. 한 번 보낸 송금은 금액만 입력하면 바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또 WUBS 세계주요대학 등록금 납부 서비스(원화로 납부)를 이용할 수 있어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 부담도 덜었습니다. 하나은행은 Hana EZ 서비스 확대를 기념해 개편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웨스턴유니온 송금 수수료는 금액에 상관없이 국내 최저가인 $3.99가 적용되며, 1만달러 초과 해외 송금 시에도 전신료 5000원만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유학생 송금과 내국인의 지급증빙 미제출 송금은 미달러화(USD), 유로화(EUR), 일본엔화(JPY) 한해 6월 30일까지 환율을 50% 우대합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Hana EZ를 통해 손님들이 빠르고 쉬운 해외송금을 경험하고, 향후 Hana EZ가 대한민국의 대표 해외송금 앱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배너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