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기자]추석연휴를 맞아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들은 장거리 운전자들이 알아야 할 보험 상식을 소개했다.
연휴기간 중 장거리,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대비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가입을 추천했다. 보험사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 특약가입시 유의할 사항으로 가입일과 종료일의 24시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하루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특히 정해진 기간만 보험이 적용되므로 해당된 날짜에만 운전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도 일부 보상이 된다.
차량 운행 중 타이어 펑크, 잠금장치 해제, 긴급견인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입한 손해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한 가입자에게 제공(회사별 차이가 있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