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더불어민주당의 윤후덕(5일), 박주민(9일) 의원에 이어 같은 당인 백혜련 의원도 11일 임차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세 의안 모두 전·월세 계약이 끝나갈 때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자고 요구할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게 골자인데요. 갱신 횟수나 갱신 요구권 무효 조항 등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백혜련 의원 외 18명은 이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6조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을 임차인에게 1회 부여하는 조항이 추가됩니다.
전·월세는 2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한번 입주하면 적어도 4년은 거주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의안의 취지입니다. 마찬가지로 ‘2년+2년’ 조건을 제시했던 윤후덕 의원의 의안과 조건은 같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과 임차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다는 조항도 일치합니다. 다만 백 의원의 안에는 임대인이 앞으로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겠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임대인이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과 ‘계약금 인상률 5% 이하 제한’의 핵심은 유지하면서 세부조건이 조금씩 다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잇달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당내 다른 의원도 4번째 발의를 준비 중인데요.
지난 9일엔 박주민 의원이 핵심 조항은 같되 요구권 횟수는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지역의 실거래가를 기반 한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는 내용이 추가된 개정안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관심이 특히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공식 블로그에는 이틀 새 120여개의 댓글이 달려 법안에 대한 여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세 임대가 감소해 전세 가격과 매매가격이 오를 것” “3기 이상 연체 시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은 전세의 경우 해당 없다” 등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었는데요.
이 같은 여론을 놓고 여러 의원들이 조금씩 조건이 다른 의안을 각자 제시하는 과정에서 박 의원의 의안이 국민들 눈에 유독 두드러진 것 같다고 더불어민주당은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의안을 국회 테이블에 놓고 한 번에 논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파격적인 안건도 의도적으로 내놓기 마련이라는 것.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지만 당시 제대로 된 논의를 못해봤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법을 만들 때 유의미한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 의원들이 같은 골자의 다양한 의안을 발의하면 사안을 풍성하게 다루곤 하는데 이번도 그런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당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내 여러 의원들이 2년 마다 이주해야하는 국내 임차조건은 해외보다 열약하며, 계약금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