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제 2의 라임 사태로 불리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두고 한국예탁결제원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보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판매사와 달리 예탁결제원은 사무관리회사로서 채권 등록 등에 깊이 관여돼 있음에도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규모 환매 중단과 매출채권 조작 의혹 등이 불거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투자자들과 판매사 등을 기만한 옵티머스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을 물론이고, 나아가 공공기관인 예탁결제원의 관리부실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대체투자 운용사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지난달 판매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에 400억원 규모의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만기 상환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이 펀드는 기업이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을 편입해 수익을 내는 형식으로 설계됐지만, 실제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니라 부실 사모사채를 인수한 뒤 ‘펀드 돌려막기’로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 임직원들이 공공기업 관련 채권으로 투자금을 운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관련 내용에 대해 수사에 나선 상태다.
라임 사태로 충격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대형 사고가 터지자 금융투자업계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철저한 책임 추궁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공공기관인 예탁결제원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운용사가 제공한 정보만을 기반으로 해 매출 채권 명칭을 등록하고 장부가로 평가를 진행했지만 예탁결제원 차원의 확인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간자의 역할을 해야 할 예탁결제원이 사기를 방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사는 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한 펀드명세서 내역과 위 자료들을 서로 대조해 실제 운용 내역이 맞는지 확인해 왔지만, 예탁결제원은 별다른 검증절차 없이 운용사의 지시에 따라 매출채권명을 실제와 다르게 변경해 펀드 내역을 입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다 보니 판매사는 실제와 다른 펀드명세서를 보고 확인했기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며 "반대로 예탁결제원은 단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사무관리회사는 펀드에 어떤 자산이 편입돼 있는지 기록하고 펀드의 기준가·수익률 산정 업무 등을 하는 곳이다.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무관리회사는 매월 신탁회사와 증권 보유내역을 비교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옵티머스운용의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은 매달 해당 펀드의 자산보유내역을 비교하고 검증할 의무가 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향후 검찰 조사에 따라 예탁결제원도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안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