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를 전부 끌어올려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제도는 4~8년의 임대유형을 폐지하고 해당 유형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장차 등록을 말소시킬 계획입니다.
정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강화됩니다. 개인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 시 보유 주택의 시가에 따라 1.2~6%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현행 세율의 최대 2배에 해당합니다. 법인은 주택의 시가와 상관없이 다주택 보유 시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합니다.
취득세도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세율을 인상합니다. 기존에 1~3%의 세율을 적용받던 2주택자와 3주택자는 각각 8%, 12%로 오릅니다. 4주택자와 법인도 12%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아울러 7월 중 세법을 개정해 재산세와 보유세의 부담 의무는 항상 부동산 소유자로 고정합니다. 소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세 부담을 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단기 양도 거래와 다주택자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인상합니다.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이에 더해 매도인이 2주택자라면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30%p의 중과세율을 추가 적용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올리는 게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알고 있다”며 “그러나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를 함께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뒀다. 그 전까지 집을 매각하라는 신호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다주택 보유자가 공적의무를 지키면 세제혜택을 제공했던 등록임대사업제는 대폭 축소됩니다. 이 제도가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에 악용되며, 주택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요구권) 도입 시 불필요하다는 건데요.
단기임대(4년)과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은 폐지되며, 그 외 장기임대는 임대차 계약 유지 의무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폐지되는 유형으로 현재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번 계약의 종료와 함께 사업 등록이 말소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임대차 3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꼭 필요한 규제”라며 “임대차3법이 시장의 임차료를 미리 올린다는 지적도 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해 임차인이 그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