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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 양도세 최대 30%P 중과세율 적용 “다주택자, 내년 6월 전에 집 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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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10, 2020, 14:07:21

정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진행
양도세, 보유세 등 각종 세율 인상
임대차3법 도입 따른 등록임대사업 축소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를 전부 끌어올려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제도는 4~8년의 임대유형을 폐지하고 해당 유형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장차 등록을 말소시킬 계획입니다.

 

정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강화됩니다. 개인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 시 보유 주택의 시가에 따라 1.2~6%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현행 세율의 최대 2배에 해당합니다. 법인은 주택의 시가와 상관없이 다주택 보유 시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합니다.

 

취득세도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세율을 인상합니다. 기존에 1~3%의 세율을 적용받던 2주택자와 3주택자는 각각 8%, 12%로 오릅니다. 4주택자와 법인도 12%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아울러 7월 중 세법을 개정해 재산세와 보유세의 부담 의무는 항상 부동산 소유자로 고정합니다. 소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세 부담을 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단기 양도 거래와 다주택자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인상합니다.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이에 더해 매도인이 2주택자라면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30%p의 중과세율을 추가 적용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올리는 게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알고 있다”며 “그러나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를 함께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뒀다. 그 전까지 집을 매각하라는 신호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다주택 보유자가 공적의무를 지키면 세제혜택을 제공했던 등록임대사업제는 대폭 축소됩니다. 이 제도가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에 악용되며, 주택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요구권) 도입 시 불필요하다는 건데요.

 

단기임대(4년)과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은 폐지되며, 그 외 장기임대는 임대차 계약 유지 의무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폐지되는 유형으로 현재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번 계약의 종료와 함께 사업 등록이 말소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임대차 3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꼭 필요한 규제”라며 “임대차3법이 시장의 임차료를 미리 올린다는 지적도 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해 임차인이 그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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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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