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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 양도세 최대 30%P 중과세율 적용 “다주택자, 내년 6월 전에 집 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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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10, 2020, 14:07:21

정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진행
양도세, 보유세 등 각종 세율 인상
임대차3법 도입 따른 등록임대사업 축소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를 전부 끌어올려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제도는 4~8년의 임대유형을 폐지하고 해당 유형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장차 등록을 말소시킬 계획입니다.

 

정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강화됩니다. 개인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 시 보유 주택의 시가에 따라 1.2~6%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현행 세율의 최대 2배에 해당합니다. 법인은 주택의 시가와 상관없이 다주택 보유 시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합니다.

 

취득세도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세율을 인상합니다. 기존에 1~3%의 세율을 적용받던 2주택자와 3주택자는 각각 8%, 12%로 오릅니다. 4주택자와 법인도 12%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아울러 7월 중 세법을 개정해 재산세와 보유세의 부담 의무는 항상 부동산 소유자로 고정합니다. 소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세 부담을 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단기 양도 거래와 다주택자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인상합니다.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이에 더해 매도인이 2주택자라면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30%p의 중과세율을 추가 적용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올리는 게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알고 있다”며 “그러나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를 함께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뒀다. 그 전까지 집을 매각하라는 신호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다주택 보유자가 공적의무를 지키면 세제혜택을 제공했던 등록임대사업제는 대폭 축소됩니다. 이 제도가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에 악용되며, 주택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요구권) 도입 시 불필요하다는 건데요.

 

단기임대(4년)과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은 폐지되며, 그 외 장기임대는 임대차 계약 유지 의무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폐지되는 유형으로 현재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번 계약의 종료와 함께 사업 등록이 말소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임대차 3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꼭 필요한 규제”라며 “임대차3법이 시장의 임차료를 미리 올린다는 지적도 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해 임차인이 그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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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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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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