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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결국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불확실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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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3, 2020, 09:07:34

주식매매계약 해제 공시..“선결조건 이행 못한 이스타 책임”
임금체불·M&A 무산 놓고 법적공방 벌일 듯..대량 실직 위기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자본 잠식으로 자력 회생이 불가능한 이스타항공은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스타항공이 사라질경우 16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실직 사태가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제주항공은 지난 3월 2일 이스타홀딩스와 체결했던 ‘이스타항공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23일 공시했습니다.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는 국내 첫 항공사간 기업 결합으로 주목받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날 오전 제주항공은 입장자료를 통해 M&A 무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명했는데요. 제주항공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와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인수를 강행하기에는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며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에 "영업일 기준 열흘 이내에 선결 조건을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최후통첩을 보냈는데요. 이어 16일에는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의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했다며 인수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의 중재노력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해제를 최종결정했다는 게 제주항공의 설명입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2월 주식매매계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는데요. 여객 수요 급감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두 회사는 계약서상 선결조건 이행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특히 이스타항공의 셧다운과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서 갈등이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녀 편법 증여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 의원은 가족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을 모두 헌납하겠다고 선언했으나 분위기 반전에 실패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의 올해 1분기 자본 총계는 –1042억원으로, 혼자서는 회생이 불가능 상황입니다. 법정 관리를 신청해도 청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인데요. 올해 2월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스타항공 직원 1600여 명은 조만간 일자리까지 잃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선결조건 이행 등을 놓고 두 회사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향후 두 회사는 계약 파기의 책임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항공은 체불임금과 유류비 등 미지급금 1000억원을 해결해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 인수자인 제주항공에 있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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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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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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