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감독원이 사기로 5000억원대의 펀드를 환매중단 시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 미달에 대한 조치 여부를 두고 시간 끌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부실 자산운용사 처리결정 기간이 다른 곳에 비해 월등히 길었다는 겁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감독당국이 옵티머스운용의 자본금 부족에 대한 검사를 끝낸 날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유예를 결정하기까지 총 112일이 걸렸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자본이 부실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처리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인 58일보다 두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런 이유로 금융감독원이 자본 부실을 겪던 옵티머스자산운용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옵티머스자산운용은 내부 횡령, 부실 운영 등으로 자본금이 금융사 적정 자본금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같은해 8월 24~30일 현장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 이후 옵티머스 측에 미달한 자본금을 확충해야한다고 설명하고 사후 필요한 행정조치를 그해 12월 20일 금융위원회의 유예 조치시까지 지연시켰습니다.
유의동 의원은 "옵티머스운용이 과거 금감원 고위층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알려진 데 이어 실제 금감원이 옵티머스운용에 과도한 기간을 부여한 정황도 등장하고 있다"며 "수사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