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반려동물이 귀엽다고 운전 중에 끌어안고 있으면 범칙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16일 도로교통공단은 반려동물과 차량 탑승 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국내 인구가 전체의 30%까지 늘면서 동물과 여행을 떠나는 이들도 많아졌는데요. 그러나 동물과 차량에 동승할 때는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모든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물이 운전자의 핸들 조작 및 전방 주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규정을 어길 시 이륜차는 3만원,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전장치 없이 뒷좌석이나 조수석에 앉히는 것도 적절한 조치는 아닙니다. 반려동물이 운전석으로 뛰어들거나 열린 창틈으로 밖으로 뛰쳐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교통사고 발생 시 반려동물이 튕겨나가 차체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 시 필요한 외부 정보의 90%는 운전자의 시각으로 얻게 되는데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 할 경우 시선이 분산되어 눈을 감은 채 운전하는 것과 같다”며 “반려동물과 차량에 동승 할 때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