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올해 3분기에만 7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제재 사례에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이 포함됐습니다.
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행위의 특징과 유형을 파악, 정책 대응에 참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분기에는 7건의 사건을 통해 개인 22명과 법인 4개사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먼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증선위는 상장사의 대규모 자금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상장회사의 대표이사 등 내부자가 정기·분기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실적에 관한 정보는 중요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실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는 경우 주식 투자를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기업의 실적정보를 분기보고서 결재 과정에서 확인한 상장사 대표가 해당 정보를 비상장사 보유 주식매매에 이용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 뿐 아니라 결산 결과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공시 전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한 최대주주도 수사 기관에 통보됐습니다.
시세조종 행위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대규모 자금과 다수 계좌를 동원해 상장사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시세 조종혐의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겁니다.
투자자들은 단순한 시세취득을 위한 인위적인 주가 부양 뿐 아니라, 주식의 가치인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주가하락 방어도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 금융당국은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수사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증선위는 상장사의 해외사업 관련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부양한 자들을 적발했습니다. 또 최대주주 주식 대량매도 사실을 은폐하고 주가 하락요인을 숨기는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투자자는 국내 기업이나 국내 상장된 외국기업의 해외사업, 재무현황 등을 유의 깊게 파악하고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의 주가하락을 방지하고 채권자와의 특약 위반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증선위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검찰과 협력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