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미래에셋생명이 약관대출 모집수수료 정책을 새롭게 만들었다가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게 생겼다. 원인은 지난달부터 3개월간 단기로 시행하는 '약관대출 홍보마케팅' 때문이다.
미래에셋생명이 전속설계사와 GA설계사에게 "약관대출을 모집하면 0.2%의 수수료(수당)를 주겠다"고 문자로 안내했다. 모집수수료는 영업을 했을 때만 지급되는 것인데, 설계사에 약관대출 모집수수료를 주는 것은 대출영업을 한다는 의미와 같다.
당국은 약관대출 모집수수료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못박았다. 약관대출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빌리는 것인데, 설계사에 수수료를 주면서까지 홍보가 필요하냐는 것이다.
미래에셋생명도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기사 보도 이후인 지난 3일 모집수수료 정책을 즉시 중단했다. 그러나 문제는 미래에셋생명이 내놓은 석연치 않은 변(辨)이다.
"이번 수수료 정책은 해당부서에서 내부 승인절차 없이 임의대로 진행한 일이다."
수수료 정책을 맡은 융자팀에서 회사의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계사에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었다. 아마도 미래에셋생명은 담당부서의 실수로 진행된 해프닝으로 마무리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미래에셋생명의 해명대로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설계사 수수료정책이 회사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없이 결정됐다는 의미기 때문이다. 또 설계사에 지급되는 모집수수료는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에서 비롯되는 데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다.
설계사에 지급되는 수수료는, 크든 작든 고객으로부터 나온 사실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돈을 허투루 쓴다는 건 고객의 돈이 새어 나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약관대출에 수수료를 지급하다가 논란이 일자 중단한 건 뼈아픈 일이다. 그보다 "회사 담당팀의 사소한 실수였다"고 변명하는 게 더 부끄러운 일이다. 미래에셋생명에는 보다 세련된 위기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하게 되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