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감독원이 연간 4조원 규모에 육박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뜻을 밝히고 나섰다. 보험사기는 금감원이 시행하고 있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특별대책반을 마련해 대응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누수를 초래하는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예방-적발-처벌'로 구성된 보험사기척결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개선해 과도한 보험가입을 억제하는데 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생·손보협회에서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운영 중인데 이를 사기목적으로 다수보험에 계약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활용한다는 것이다.
또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목적의 고액 사망보험계약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계약인수 심사체계를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사망보험금을 책정해 계약을 하거나 재해사망담보 누적가입한도가 넘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계약인수시 개선된 심사기준을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매년 보험사 사기방지 업무 실태를 점검한다. 또 속칭 '나이롱환자'들의 허위·과다입원을 막기 위해 대법원 판례나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해 경미한 질병·상해에 대해 장기간 반복 입원을 하지 않도록 세부입원 인정기준을 마련한다.
고가 자동차나 외제차 사고 때 과하게 지급되는 렌트비 개선에도 나선다. 예컨대 부당하게 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엔 지연일수를 렌트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이다.
경미한 사고에도 수리비를 과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과 관련해 '경미사고 수리기준'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수리한 범퍼와 새 범퍼간 비교실험과 충돌실험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감시시스템도 강화한다. 단기간에 다수의 고액보험계약에 집중 가입하는 등 보험사기연루가능성이 높은 계약자에 대한 상시감시가 실시되게 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SNA(Social Network Analysis)기법을 인지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족단위의 생계형 보험사기와 병원사무장 또는 보험설계사가 브로커 역할을 주도하는 사업형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진행한다. 특별조사 1팀과 2팀으로 나뉘어 경찰청과 함께 보험사기 연루 의료기관, 보험설계사, 정비업체 등을 조사한다.
보험사기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수사경력자를 보험조사국의 직원으로 채용, 기획조사·수사지원 관련 자문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적극적인 수사지원을 위해 전국 보험사기다발 취약지역 위주로 지역별 전담자를 지정하며, 보험회사들도 3개 수사지원반을 구성해 밀착 수사를 지원한다.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사기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을 지원하고 사법기관에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도 요청키로 했다. 현재 보험사기범의 징역형 비율은 22.6%에 그쳐 일반사기범(45.2%)의 절반 수준이다.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은 보험업계 취업 제한은 물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 보험가입 등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금감원은 정부와 함께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경제·사회적 손실의 결과가 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