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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불황, ‘편의점 소주’로 쓰린 속 달래는 사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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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7, 2020, 06:12:00

편의점 소주 판매량 코로나 속 폭증..경기 불황에 거리두기 여파 겹쳐
2.5단계 격상 첫 주, 소주 매출 전년 동기 대비 63.0% 증가
연말 모임 사라지고, 홈파티·홈술 즐기는 고객 수요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경기 불황에는 싸고 쓴 소주가 잘 팔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휩쓴 올해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 겨울은 불황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송년회가 사라지면서 가까운 편의점에서 소주를 찾는 사람들이 더 늘었습니다.

 

15일 유통·주류업계에 따르면 최근 편의점 등에서 소주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GS25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소주 매출은 1년 전보다 64.1% 뛰었습니다.

 

다른 편의점에서도 흐름은 비슷합니다. 세븐일레븐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첫 주(12월 8일부터 13일까지) 소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3.0% 증가했습니다. 이마트24에서도 소주 판매량은 1년 전과 비교해 69.7% 늘었습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최근 소주 매출 폭이 확실히 크게 확대되는 추세”라며 “와인이나 양주 관련 마케팅을 늘린 효과로 주류 전체 매출이 증가하는 와중에도 견고한 증가세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올해 발간한 ‘2019 주류 시장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소주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접근성과 가격입니다. 특히 지갑이 얇아지는 ‘불황’에는 비교적 저렴한 소주가 때아닌 호황을 누려 ‘불황의 소주’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입니다.

 

올해 겨울에 가정용 소주 소비량이 폭증한 원인은 코로나19가 불러온 경기 침체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홈술’ 트렌드가 더해진 결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업소용 채널이 경색되면서 접근성이 높은 편의점 소주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주류 음용 문화가 집에서 혼자서 즐기는 분위기로 바뀌는 추세가 더해지면서 편의점 소주 판매량이 크게 증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편의점은 심야에도 문을 열기 때문에 야간 혼술족들에게 접근성이 높습니다. GS25 관계자는 “회식이나 연말 모임이 사라지면서 홈파티 또는 홈술을 즐기는 고객 수요가 편의점으로 이동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마트에서는 편의점만큼 소주 판매량이 늘지 않았습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전체 주류 매출은 전년 동요일 대비 45.8% 증가했지만 소주는 13.1% 증가에 그쳤습니다. 접근성이 높은 편의점에서 소주를 주로 구입한 반면 대형마트에서는 맥주나 와인 등에 소비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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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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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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