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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진아 효과 ‘톡톡’...하이트진로, 제품력·트렌드 모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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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07, 2020, 10:08:52

테라, 올해 1분기 맥주 사업 분기 흑자 전환..왕좌 탈환 가능할까
뉴트로 마케팅 앞세운 진로이즈백, 월 평균 약 2308만병 팔려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지난해부터 소맥 시장의 판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출시한 테라가 인기를 끌며 맥주 시장에서 지각변동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 맥주 업계에서는 최근 ‘10년 주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국내 맥주 시장은 대략 10년 단위로 1·2위가 바뀌어왔습니다. 하이트진로는 1993년 출시했던 하이트가 1996년부터 2011년까지 1위를 지켰고, 이후 2012년 오비맥주가 카스로 9년째 1위를 수성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테라' 덕에 올해 1분기 맥주 사업 분기 흑자 전환했고, 시장점유율도 계속 높아지며 10년 만의 왕좌 탈환에 성공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 선보인 뉴트로 ‘진로’ 역시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중·장년층에게는 향수를 자극하고, 젊은 세대에겐 신선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인식돼 빠르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테라와 진로의 선전으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하이트진로는 실적에도 청신호가 켜지며 실적 턴어라운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신제품 테라, 진로 인기 돌풍..소비자들 입맛 사로잡아

 

지난해 하이트진로가 출시한 ‘테라’는 다시 1위를 탈환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제품입니다.

 

테라 출시 간담회에서 김인규 대표는 “이번 신제품 '테라' 출시와 함께 모든 직원이 '필사즉생'의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힘든 시기에 마침표를 찍고, 반드시 재도약의 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 두 자릿수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는 게 목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테라는 제품 방향을 잡는 데만 약 5년이 걸렸고, 기획한 제품의 맛을 구현하는 데만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입했습니다. 이후 테라는 출시 초부터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고 소비자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한 달 만에 1억병(330ml 기준)을 돌파, 최단기간 최고 판매를 기록하는 등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테라는 지난 1월 누적판매 5억병을 돌파했습니다. 초기 5개월 동안 2억병을 판매한 것과 비교하면 판매 속도가 3배 가량 빨라진 셈인데요. 또한 테라는 출시 당시 목표였던 두 자릿수 점유율을 3개월 만에 달성했습니다.

 

◇ 뉴트로 감성 ‘진로이즈백’

 

하이트진로는 소주 부문에서도 연타석 홈런을 쳤습니다. 하이트진로는 70·80년대 블루 톤의 진로 라벨을 기반으로 과거 디자인을 복원, 재해석해 출시한 소주 원조 브랜드 진로로 20·30대 층을 공략 중입니다.

 

진로는 지난 5월까지 3억병 이상 판매되는 등 국내 소주시장 대표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출시 13개월(400일 기준)만인 지난 5월 말 기준 누적판매 1000만 상자, 3억병(360ml 병 기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초당 9.5병 판매된 꼴로, 월평균 약 2308만병을 판매됐습니다.

 

출시 당시 목표한 연간 판매량을 2달 만에 달성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1억병 판매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가정용 페트, 팩 제품 없이 오직 360ml 병 제품으로만 이룬 성과입니다.

 

하이트진로는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수요가 급증해 품귀현상을 빚자, 지난해 10월 생산라인을 확대해 공급을 안정화하기도 했습니다. 공급이 안정화된 만큼 소비자 접점에서의 브랜드 활동을 지속하며 젊은층을 공략하고 참이슬과 함께 소주 시장 리딩 브랜드로 입지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진로는 30·40대에게는 향수를 자극하고 젊은 세대에겐 신선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인식되며 자발적 인증샷 열풍과 입소문을 타며 빠르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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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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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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