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 14일 오후 8시 30분, 전 세계 구글과 유튜브 채널이 일제히 먹통이 됐습니다. 구글, 유튜브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토로하면서 국내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구글(유튜브) 서비스 중단으로 이용자 불편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통신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고지의무 기준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방통위는 지난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시 통신장애 발생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 11(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을 개정,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부가통신역무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요금을 내지 않고 동영상, 메일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고지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내 이용자들을 고려해 역무제공 중단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 등을 고지하는 방법(전자우편, 홈페이지 게시 등)도 반드시 한국어로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처리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는 등 손해배상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통신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강화 등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입다.
한상혁 위원장은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 만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