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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스마일’ 프로그램 통해 4D 모델링 손쉽게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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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16, 2021, 10:02:10

빅데이터를 활용해 토공사, 골조공사의 4D모델링을 비전문가도 손쉽게 구현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대우건설(대표이사 김형)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4D 스마트모델링 프로그램 ‘스마일(SM.ile)’을 개발했다고 16일 전했습니다.

 

‘스마일(SM.ile)’ 프로그램은 대우건설이 47년간 다양한 국내외 공사를 수행하며 축적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토공사, 골조공사의 ‘4D 모델링’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토공사, 골조공사의 3D(3차원) 모델링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 시공계획수립을 통한 최적공법 선정과 공사물량 및 공사기간 산출이 가능합니다.

 

최근 건설업계는 시공오차 방지,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등을 위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과 같은 3D 모델링 작업이 활성화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3D 모델링은 전문 프로그램(레빗, 테클라 등)과 관련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우건설이 개발한 ‘스마일’ 프로그램은 이러한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설계도면과 주변 지형정보 등을 분석해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물량과 공사기간을 산출하는데 까지 통상 1개월 가량 소요됐던 작업이 하루 만에 가능해졌습니다.

 

프로젝트 정보(지반, 지형, 도면, 골조 정보 등)를 스마일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2D 도면을 자동 인식해 실시간으로 3D 모델링이 구현되며, 프로그램에 입력된 라이브러리를 통해 공법(23종), 장비(42종) 등을 선택하면 대우건설이 축적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공사물량과 공사기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스마일 프로그램을 수주 전 사업성 검토 단계부터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주 정보가 확보되면 스마일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각화된 ‘4D 모델링’ 정보로 전환해 신속한 의사 결정과 사업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발주처와의 업무 협의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발주처에 토공사, 골조공사에 대한 시공 시뮬레이션을 제공해 시공계획을 협의하며 적정 공법과 공사기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발주처와의 협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우건설은 스마일 프로그램을 커스터마이징해 타 건설사에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개발된 표준모델을 대우건설 프로젝트를 활용해 1~2년간 테스트 후, 요청하는 건설사에 라이센스 판매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스마일 프로그램은 탑다운 공법과 같은 고난이도 공법 라이브러리도 구축 돼 있어 시공 실적이 많지 않은 중소형 건설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프로그램 개발은 ‘경영 인프라 혁신’의 일환으로 수주역량 강화, 업무효율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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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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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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