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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6월에 국내선 다시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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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18, 2021, 10:02:09

5월 20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6~7곳서 인수 의향 밝혀..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것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이스타항공(대표 김유상)이 이르면 6월부터 국내선 운항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를 통해 낮아진 자산 가치로 인수 협상 속도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5월 20일까지 인수 협상을 마무리하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이르면 6월부터 국내선 운항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인수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스토킹 호스는 우선 매수권자(예비 인수자)를 선정해 별도로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며, 입찰 무산 시 예비 인수자에게 매수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다른 예비 인수자가 우선 매수권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인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애초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 신청 전 건설업체와 사모펀드 등 4곳과 인수 협상을 했지만 법정관리 이후 인수 의향을 보인 예비 인수자가 6~7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관리로 기존 대주주의 주식 감자나 소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구조조정과 기단 축소로 몸집이 줄면서 인수 비용이 낮아진 것이 인수 의향자가 늘어난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스타항공은 예비입찰, 본입찰을 거쳐 4월께 인수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자금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회생 계획안에는 체불임금과 퇴직금 700억원 등의 지급 방안과 회생채권 변제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이스타항공은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는 대로 항공기 운항 면허인 항공운항증명(AOC)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발급 받을 예정입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 모든 노선 운항을 중단했고, 같은 해 5월 AOC 효력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업계에선 통상 AOC 발급에 3주가량이 소요돼 6월부터는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포~제주, 청주~제주 등 국내선 노선이 운항 후보로 거론됩니다.

 

또한 이스타항공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기 전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확인했지만 사측은 현재 운항을 위한 최소 인원을 유지 중이어서 추가적인 인력 감축은 불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조종사노조의 반발이 인수 협상에서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조종사노조는 지난해 정리해고 된 근로자의 복직과 체불된 4대 보험료 등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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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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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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