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이스타항공(대표 김유상)이 이르면 6월부터 국내선 운항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를 통해 낮아진 자산 가치로 인수 협상 속도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5월 20일까지 인수 협상을 마무리하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이르면 6월부터 국내선 운항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인수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스토킹 호스는 우선 매수권자(예비 인수자)를 선정해 별도로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며, 입찰 무산 시 예비 인수자에게 매수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다른 예비 인수자가 우선 매수권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인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애초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 신청 전 건설업체와 사모펀드 등 4곳과 인수 협상을 했지만 법정관리 이후 인수 의향을 보인 예비 인수자가 6~7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관리로 기존 대주주의 주식 감자나 소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구조조정과 기단 축소로 몸집이 줄면서 인수 비용이 낮아진 것이 인수 의향자가 늘어난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스타항공은 예비입찰, 본입찰을 거쳐 4월께 인수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자금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회생 계획안에는 체불임금과 퇴직금 700억원 등의 지급 방안과 회생채권 변제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이스타항공은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는 대로 항공기 운항 면허인 항공운항증명(AOC)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발급 받을 예정입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 모든 노선 운항을 중단했고, 같은 해 5월 AOC 효력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업계에선 통상 AOC 발급에 3주가량이 소요돼 6월부터는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포~제주, 청주~제주 등 국내선 노선이 운항 후보로 거론됩니다.
또한 이스타항공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기 전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확인했지만 사측은 현재 운항을 위한 최소 인원을 유지 중이어서 추가적인 인력 감축은 불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조종사노조의 반발이 인수 협상에서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조종사노조는 지난해 정리해고 된 근로자의 복직과 체불된 4대 보험료 등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