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같은 보험사에 여러 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이 한 번에 지급된다. 또 보험금을 늦게 지급한 보상담당자나 손해사정사에게는 불이익을 준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안 준다, 소송을 제기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인식을 뿌리 뽑는 데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세부 추진 계획 중 하나다.
권순찬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금융개혁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 중 보험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인 보험금 지급관행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금이 약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되도록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개선방향으로는 ▲정직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 유도 ▲보험금 지급 투명성 강화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편의성 제고 ▲법과 원칙에 따른 민원처리 등 4가지로 정했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같은 회사에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이 한번에 지급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심사담당자가 가입자의 전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 지급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여러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가 미청구 보험금이 없도록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보험개발원 등이 (보험금 청구)관련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한다.
보상담당자와 손해사정사의 보험금 지급관련 성과지표도 바뀐다. 보험금을 안주거나 삭감하면 인센티브에 반영됐던 현행과 달리 지급지연일수나 지급지연금액에 대한 평가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나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지급거절을 유발할 수 있는 불합리한 평가요소를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정액급부형)에 대해서 보험금을 합의해 감액지급하지 않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만약 정액급형 상품을 합의해 감액 지급할 경우는 사유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추후 회사별 감액지급 현황 등을 상시감시하고 필요하면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부당한 소송제기를 막기 위해 보험사 내부에 '소송관리위원회(가칭)'가 설치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확인되면 기초 서류 위반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 등을 부과하며. 법률, 소비자보호 등의 외부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해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금 지급관련 공시도 강화된다. 그동안 보험협회에 보험금 부지급률(청구건 대비 부지급건수)과 보험금 불만족도를 공시했지만, 앞으로는 (보험금)청구와 지급금액, 지급기간(지급일 초과), 부지급 사유 등을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 지연 때 적용되는 이자율도 상향 조정된다. 현재 보험금을 늦게 주면 지연자율 4~8% 적용하지만 이를 '대출연체이율' 수준인 10~15%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실손의료보험의 약제비에 관한 보험금 지급 분류가 명확해진다. 퇴원할 때 처방받은 약제비가 실손보험의 입원의료비에 포함되도록 분류된다. 지금까지는 약제비를 두고 통원비와 입원비 사이에서 불분명했다. 실손보험에서 통원비는 1회당 최대 30만원(180일 한도)이고, 입원비는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보험사에 대한 평가(RAAS)에 보험금 지급업무를 반영 ▲악성민원, 보험사기 등 부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선 법과 원칙으로 대응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명확화 ▲교통사고 피해자의 위자료 보상 ▲부당한 민원유발 행위에 대한 점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앞으로 업계 등과 공동으로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해 각 과제별로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며 "보험사가 보험금을 정당하게 지급해 보험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