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한화생명이 판매 전문회사(GA)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출범을 눈앞에 두고 설계사 노조와의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채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설계사 노조는 수수료 삭감 문제뿐 아니라 ‘단체협상 지연’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며 사측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화생명 재무설계사(FP) 노조는 “사측이 한화금융서비스 관련한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사측이 설계사 노조의 활동을 보장하고 협상 자리에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한화생명은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 인정에 대한 적법한 판단 이후에 단체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는 3일 오후 한화생명 본사 앞에서 ‘한화생명 FP 노동조합 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오는 4월 1일 분리되는 한화금융서비스 관련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FP노조의 활동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측이 사무금융노조로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권을 위임받고 활동 중인 설계사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는 건데요. 일부 지점에서는 FP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인사 보복까지 이뤄졌다는 것이 노조 측의 입장입니다.
앞서 한화생명은 정규직 노조와도 제판(제조+판매)분리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노조는 한화생명의 제판분리가 직원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주장하며 파업에 들어갔는데 이후 고용안정 보장, 근로조건 유지 등에 합의하며 정규직과의 갈등은 봉합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올해 신규 설립된 한화생명 FP 노동조합과는 수수료, 위로금, 단체교섭 등에서 아직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단체협상 체결과 관련해 “한화생명 FP 노동조합인 사무금융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는 합법적 단체교섭권이 있는 노동조합”이라며 “사측은 한화금융서비스와 관련한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계속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 언론에 ‘보험설계사 노조가 산별노조인 만큼 보험사가 단체교섭을 받아들일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 등 언론플레이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화생명은 이에 대해 “노조와 단체협상 관련한 면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단체교섭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 인정에 대한 적법한 판단이 필요해 이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노조법을 살펴보고 단체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일부 지점에서 FP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고 허위사실 등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왜곡하고 있다”며 “노조 조합원이 활동하는 지점을 폐쇄하거나 지점장 인사 보복 등의 방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화생명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공지 게시판에 “회사 업무공간에서 불필요한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올렸는데, 설계사 노조는 사측의 이러한 행위가 오히려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화생명은 “노조가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며 “수수료 변경동의서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맞게 진행 중이고, 노조가 주장하는 인사 보복은 이뤄진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