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작년 공모주 열풍이 불면서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정정요구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형사 IPO·유상증자 추진이 잇따르며 자금조달 규모는 13.8% 늘어나며 79조 3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증권신고서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작년 제출된 증권신고서는 총 556건으로 전년보다 12.1%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기업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주요 사항 등이 담겨있지 않으면 다시 작성하기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겁니다.
정정요구 비율은 9.7%로 전년 대비 3.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증권별로는 주식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이 16.6%로 10.7%포인트 크게 늘었고 시장별로는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이 38.7%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작년 IPO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가 증가한 것이 특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작년 기준 7건으로 집계됐는데 전년도인 2019년에는 정정요구가 아예 없었습니다. 정정요구 비중으로는 6.0%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금감원은 "작년 IPO 시장은 유동성 증가와 하반기 증시 반등에 따라 투자심리 회복 등으로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크게 확대됐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심사가 강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해습니다.
효력재기산 비중도 30.8%로 전년 대비 2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효력재기산 비중은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때 신고서 수리일로부터 효력발생기간을 다시 가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효력 발생일이 재기산 되면 일정이 변경되기 때문에 정정 신고서에도 이 내용이 반영됩니다.
금감원은 주요 정정요구 사례로 ▲신규사업 진출 관련 위험 ▲기술성장기업 특례 관련 위험 ▲합병가액 산정 관련 위험 등을 꼽았습니다.
금감원은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자체 보유자금이 부족함에도 차입금을 조달해 신규사업에 진출함에 따라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 회사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위험이 있다”며 “신규사업 진출과 관련해 투자대상에 대한 투자경위, 투자규모, 조달한 자금의 상환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투자자는 신규사업의 안정적인 이익 창출 가능성, 동 사업 실패시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