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사전 통보한 문책 경고보다는 한 단계 낮아진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23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전 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제재심을 열고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습니다.
제재심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신한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는데요. 진옥동 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전 부행장보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상당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요.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합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고,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문책경고를 피한 진 행장은, 앞으로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의 가능성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또 이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사전 통보보다 한단계 낮은 '주의'의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제재심은 신한금융지주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금감원은 라임펀드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협업하는 복합점포를 통해 판매됐다며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제재심에 올렸는데요. 이번 제재심의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금감원은 ‘신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신한은행은 법 조항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로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진 행장의 감경에는 신한은행의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5월 관련 규정이 개정돼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 등이 참작 사유로 추가됐습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9일 라임 CI(매출채권보험)펀드 피해자 2명에게 신한은행이 손실액의 최대 75%등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고, 신한은행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어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제재심 결정은 금감원장의 자문 기구로 심의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제재 내용은 이후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