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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해보험, 원데이자동차보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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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18, 2021, 11:05:06

차종, 혜택 확장, 부담 경감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하나손해보험(대표 권태균)이 자사 원데이자동차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개편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원데이자동차보험은 1일 단위 자동차보험으로 타인 명의 자동차를 운전할 때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인데요.

하나손해보험은 원데이자동차보험 판매가 급증하면서 고객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자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개편안은 보장은 넓히면서도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 두 종류의 원데이자동차보험을 단일화된 원데이자동차보험으로 통합해 신설했고 승용차로 한정됐던 가입 차종을 업계 최초로 ▲외제차 ▲승합차 ▲화물차 ▲장기렌터카로 확대했습니다.

 

또 든든한 보장을 위해 무보험차상해담보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형사상 책임을 담보하는 법률비용지원특약도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물배상 한도는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 보장을 강화했고, 타인차량복구비용의 자기부담금은 기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춰 고객의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가입기간은 기존처럼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원데이자동차보험은 일시적으로 가입하는 단기 상품임에도 보장 내용은 충분하다는 점에서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한 상품이다”며 “앞으로도 저렴한 보험료로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제공하고 편의성을 높인 상품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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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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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석연료 10대 기업, 12년간 온실가스 총 41.2억톤 배출

국내 화석연료 10대 기업, 12년간 온실가스 총 41.2억톤 배출

2025.08.11 14:11: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한국 주요 기업들이 지난 12년간 배출한 온실가스가 전 세계 폭염 피해에 끼친 경제적 손실이 161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은 11일 ‘기후 위기, 누가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가: 한국 10대 배출 기업의 폭염 손실기여액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향후 대응이 없을 경우 2050년까지 피해액이 720조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분석은 미국 다트머스대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발표한 방법론을 토대로 했습니다. 연구진은 전 세계 111개 화석연료 기업의 온실가스 누적 배출이 폭염으로 인한 GDP 손실에 미친 영향을 기업별로 산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후솔루션은 2011~2023년 한국 10대 온실가스 배출 기업의 배출량과 폭염 손실 기여액을 추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이들 기업의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은 총 41.2억톤에 달합니다. 이에 따른 폭염 피해 유발액은 약 1196억 달러, 한화 161조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자회사(남동·남부·동서·중부·서부)의 배출량은 25억톤으로, 약 93조원 규모의 손실을 유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단일 기업 배출량 1위인 포스코(9.6억톤, 약 38조원)의 2.6배에 달했습니다. 기후솔루션은 이 같은 결과가 석탄·LNG 중심의 발전 구조와 공공부문 중심의 전력 체제를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전 부문은 다른 산업의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까지 유발해 실질적인 책임 범위가 더욱 넓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발전 부문을 중간 공급자가 아닌 핵심 배출 책임자로 보고 구조 개혁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을 이행할 경우 2025~2050년 이들 기업의 폭염 손실기여액은 300조 원 수준이지만, 현행 정책이 유지되면 720조원까지 불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으로 이는 최대 420조원의 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들이 재생에너지 전환에 신속히 나설 경우, 수백조 원의 기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셸(Shell), 엑손모빌(ExxonMobil)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기후 손실 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일부는 법원이 감축 명령을 내리거나 배출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보고서는 기후위기가 헌법상 환경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사안임을 수치로 입증했다"며 "국내에서도 기후 손실 소송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임소연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손실기여 계산은 정책·소송·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출발점이며 배출량뿐 아니라 배출로 인한 피해도 기업 책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정호 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기업 단위로 배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했다"며 "한국 기업과 정부 모두 선제적 대응과 실질적 감축 이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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