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하나손해보험(대표 권태균)이 자사 원데이자동차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개편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원데이자동차보험은 1일 단위 자동차보험으로 타인 명의 자동차를 운전할 때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인데요.
하나손해보험은 원데이자동차보험 판매가 급증하면서 고객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자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개편안은 보장은 넓히면서도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 두 종류의 원데이자동차보험을 단일화된 원데이자동차보험으로 통합해 신설했고 승용차로 한정됐던 가입 차종을 업계 최초로 ▲외제차 ▲승합차 ▲화물차 ▲장기렌터카로 확대했습니다.
또 든든한 보장을 위해 무보험차상해담보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형사상 책임을 담보하는 법률비용지원특약도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물배상 한도는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 보장을 강화했고, 타인차량복구비용의 자기부담금은 기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춰 고객의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가입기간은 기존처럼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원데이자동차보험은 일시적으로 가입하는 단기 상품임에도 보장 내용은 충분하다는 점에서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한 상품이다”며 “앞으로도 저렴한 보험료로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제공하고 편의성을 높인 상품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