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2G 이동통신 서비스가 2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가 2G(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폐업하기 위해 신청한 ‘2세대 이동통신(2G) 사업폐업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앞서 KT와 SK텔레콤은 지난 2012년·2020년에 2세대 이동통신 사업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국내에서 LG유플러스가 유일하게 2G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이번 승인에 따라 2G 주파수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6월말까지 망을 철거할 전망입니다.
과기부는 지난 2월 23일 이용자 보호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며, 한 차례 LG유플러스 2세대 이동통신(2G) 폐업승인 신청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7일 LG유플러스로부터 2G 폐업승인 재신청을 받아 ▲현장점검 5회 ▲전문가 자문회의 3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2G의 폐업으로 LTE(4세대)이상으로 서비스를 전환해야 하는 14만명의 잔존 이용자를 위해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LTE이상 서비스 선택시 단말 구매비용·요금부담 등이 있을 경우 선택에 따라 무료단말 취득과 요금할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2G가 끝나더라도 LTE에서 기존 2G 요금제 10종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2G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대리점 등 방문없이 전화만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65세 이상·장애인 등의 경우 LG유플러스의 직원 방문을 통한 전환 처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인 폐업절차와 시기 등과 관련해서,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업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먼저 LG유플러스는 승인일부터 14일 이상 경과 후 폐업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승인 직후부터 폐업사실을 이용자에게 우편 안내 등 2가지 이상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폐업을 진행할 때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각 단계별 이용자 보호기간을 둬야 합니다.
LG유플러스는 수정 제출한 2G 폐업 신청서에서 제시한 이용자 보호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폐업이 완료된 이후 남은 이용자에게도 이용자 보호방안을 동일 적용해 이용자 민원과 피해 발생을 낮춰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LGU+ 2G 서비스 이용자들이 단말기 교체나 요금제 변경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거나 서비스 전환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며 “폐업 과정 등에서 이용자 보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유사한 기간통신사업 폐업승인 신청 건에 대해 기업들이 시장변화나 투자환경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되, 사업폐업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