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카카오페이가 디지털 손해보험사 예비인가를 획득했습니다. 앞으로 법인 설립과 본허가를 거쳐 이르면 연내 출범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11차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대표 류영준)에 대한 손보사 예비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는데요.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 사업자가 디지털 보험사 예비 허가를 받은 것은 카카오손해보험(가칭)가 최초인데요. 앞서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교보생명)과 캐롯손해보험(한화손보)도 디지털 보험사로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았으나 기존 보험사의 허가 사례였습니다.카카오 손보의 자본금은 1000억원이며, 출자자는 카카오페이(60%)와 카카오(40%)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손해보험이 카카오그룹의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과 연계한 보험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 및 보험산업 경쟁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영업 전산시스템과 인력 등을 갖춰 6개월 이내에 본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가는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나오며, 영업은 본인가를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본허가 신청 일정을 2~3개월 이내로 당긴다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보험 영업 활동이 가능해 보입니다.
출범 초기에는 고객 접근성을 고려해 어린이보험과 동호회 보험·휴대폰파손 보험 등 ‘DIY 보험(Do It Yourself)’형 미니보험을 중심으로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후 업계 기반을 다진 후 자동차 보험과 장기보험 등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톡·카카오페이를 통한 가입 편의성과 플랫폼을 통한 간편한 청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심사 등을 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쟁촉진이 필요한 ’일반손해보험‘ 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3600만명이 넘는 막대한 고객을 활용하면 기존 보험 시장에 판도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