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점검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그간 업계와 정부의 정책 등으로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 4월 기준 945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이동통신 시장의 13.2%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작년 서비스·단말기·유통망 등 알뜰폰 생태계 전반에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알뜰폰 사이트 ‘알뜰폰허브’의 월 가입신청 건수는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알뜰폰 후불요금제의 가입자 수는 42만명 이상 증가하는 효과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의 성장에 비해 이용자 보호 등 만족도 수치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이용자들의 민원발생도 지속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알뜰폰 사업자 고객 응대와 AS 서비스 등의 만족도는 48.5%로 요금·통화품질 등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협회의 조사 내용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실태점검에 나섰으며, 주요 내용은 알뜰폰 사업 등록 시 제출한 이용자 보호 계획 이행 여부와 2014년에 제정한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입니다.
지난 달에는 알뜰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자 자체 점검결과를 서면을 통해 제출받았으며 이번 달에는 주요 15개 알뜰폰 사업자들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향후 실태점검 결과에서 사업자들의 미흡한 부분이 보이면 법령 위반 사항을 개정하도록 하고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알뜰폰 이용자 보호 실태점검을 통해 알뜰폰 업계의 이용자 보호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것”이며 “이동통신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4년에 제정됐던 가이드라인은 시장 환경과 알뜰폰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