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자사 유제품 불가리스를 마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큰 것처럼 과장 발표해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의 처벌수위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세종시는 이날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 불가리스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능 관련 심포지엄이 자사 제품 홍보 목적의 발표였다고 판단해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는데요. 세종시는 당시 남양유업에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했습니다.
청문회와 관련해 남양유업 측은 “영업정지 사전통보를 받은 후 의견 수렴 기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다”며 “서면으로 제출한 부분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두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청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문회에서 2개월 영업중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남양유업은 매출 등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공장은 불가리스 같은 발효유뿐 아니라 분유, 우유, 치즈 등 남양유업 제품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주요 생산기지입니다.
업계에서는 세종시가 남양유업에 과징금 처분을 내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공장 근로자·주변 낙농가·운송기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세종공장 영업정지 처분을 반대한다는 탄원서와 의견서가 세종시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세종시가 과징금 처분에 따른 세수 증가라는 이익을 고려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다만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남양유업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내릴 경우 다가올 소비자의 비판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한편,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대리점 갑질 사태를 시작으로 ▲자사 제품 과대 광고 ▲경쟁사 비방 ▲외조카 마약 투약 등 끊임없는 논란과 구설수로 기업 이미지가 크게 악화됐습니다. 이에 홍원식 회장이 사퇴하고 오너일가 전체 지분을 한앤컴퍼니에 매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