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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내인생행복플러스’ 종합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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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2, 2015, 11:10:46

3대질병 진단 때 가입금액 100% 先지급..뇌혈관·허헐성심질환도 보장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동부화재(대표이사 사장 김정남)는 3대질병을 집중 보장하는 내인생행복플러스종합보험12일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암·뇌줄중·급성심근경색증을 진단받으면 가입금액의 100%(최고 3000만원)을 선지급한다. 추후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예컨대, 가입금액 3000만원으로 가입한 고객이 3대질병으로 진단받으면 3000만원이 진단자금으로 먼저 지급되며 이 후 사망했다면, 사망보험금 3000만원 더해 총 6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상품은 한 담보로 두 번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뇌혈관질환과 허혈성심질환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해당질환으로 진단받아 수술이나 입원을 할 경우를 비롯해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 진단을 받으면 사망·진단·수술·입원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에 대해서도 보장한다.

 

이번 상품은 안면부위에 대해서도 집중 보장한다. 특약을 통해서 레이저시력교정수술로 인한 합병증을 진단받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보장된다. 또 만성비염, 만성부비동염 등 후각특정질환 수술비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가입고객 중 사망·후유장해 담보에 대해 고액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이 적용되며, 가입금액에 따라 2.5~4%의 보험료가 할인된다.

 

한편, 이번 상품은 100세 만기로 만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중 본인의 경제활동 사이클에 맞게 납입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상해질병 80%이상 후유장해시 잔여기간의 보장보험료를 납입 면제해 준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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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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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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