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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생명 “납입보험료 100%를 펀드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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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3, 2015, 18:10:31

희망파트너 DGB변액유니버셜보험 무배당 1510 출시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납입 보험료 전부를 펀드에 투입하는 변액보험이 처음오로 선을 보였다.

 

DGB생명(대표 오익환)은 방카슈랑스 전용 상품인 희망파트너 DGB변액유니버셜보험 무배당 1510’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이 보험은 업계 최초로 수익 증권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비를 적용(납입보험료의 100% 펀드 투입)하는 상품이다.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경우 예정사업비가 부가되지 않아 장기펀드 대비 약 70% 수준의 총 수수료(사업비 포함)가 적용된다. 중도인출·추가납입 등 보험료 납입의 유연성 강화를 위해서 유니버셜 기능을 탑재했다.

 

또한 글로벌성장형, 글로벌채권형 등 총 8종의 엄선된 펀드를 통해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는 최적의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간 12회까지 수수료 없이 펀드를 변경할 수도 있다.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사망 원인에 관계없이 최초 납입한 보험료의 10%+피보험자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보증해준다.

 

이밖에 가입 후 5년 이상 경과된 계약의 경우 보험가입시점의 연금 사망률을 적용하는 뉴연금전환특약()을 통해 일반 저축보험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치매와 같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를 대비한 뉴장기요양연금전환특약()이 준비돼 있다.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 기간 중 생존연금 개시 후 장기요양상태진단을 받을 경우 매년 생존연금의 100%를 최대 10회까지 지급한다.

 

김순식 DGB생명 상품전략부장은 현재와 같은 초 저금리시대에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시중금리 대비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 변액보험이 장기투자에 적절하다고 말했다.

 

희망파트너 DGB변액유니버셜보험은 일시납 상품으로 납입 보험료 500만원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연령은 만 15~ 70세다. DGB대구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판매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02-2175-2500)나 홈페이지(www.dgbfnlife.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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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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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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