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년 1월부터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한 부활(효력회복)신청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보험상법에서 실효된 계약에 대한 적립금 반환청구권 행사기간이 3년(기존 2년)으로 연장됐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 해지된 보험계약은 264만건으로 전체 보유계약 대비 2.8% 수준이다. 같은 기간 부활된 계약은 46만건에 달한다. 보험료를 연체하면 보험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납입을 독촉하고, 이 기간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된다.
보험계약이 해지됐어도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되살릴 수 있다. 통상 2년 안에 계약을 부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금감원은 부활기간에 대한 샘플링 1만5706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지된 후 1년 이내에 부활된 건이 83.5%, 1년 경과 이후 부활된 계약은 16.5%를 차지했다. 다만, 해지된 보험계약을 부활하려는 소비자는 그동안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와 회사에서 정한 소정의 이자(표준이율+1%이내)를 납입해야 한다.
조운근 금감원 상품감독국장은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했지만 해지된 계약을 다시 부활하고 싶은 경우 3년 내에 하면 된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보험사는 계약 유지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