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금감원, 보험금 늑장지급 이자 최대 8% 더 적용

URL복사

Monday, October 12, 2015, 12:10:20

보험계약대출이율+지연이자 추가..내년 1월부터 시행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년부터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가 최대 8%까지 더 오른다. 종전까지는 지연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 이자만을 적용해 왔다.


금융감독원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기간별로 차등화해 적용토록 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사고 보험금 지연지급 건수는 101만건으로 전체 보험금 지급건수의 2.4%를 차지했다. 지연지급 보험금은 3조6000억원 규모(전체 사고보험금의 10.3%)로 이 중 지연이자로 지급된 금액이 108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는 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고의 본질적 특성과 일부 보험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 행태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는 것.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보험사고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보험사고 원인이 사망·상해·장해·화재·충돌 등으로 다양해 손해액 평가방법이 복잡하다.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는 내부절차 지연 등으로 보험금을 늦게 지급해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일을 초과해 보험금을 지급하면 지연기간에 대해 4~5%인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다. 생명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화재나 배상책임 등은 7일 안으로 보험금을 지급토록 약관에 명시돼 있다.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기일을 초과한 경우 최대 8%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지급해야 하는 날짜로부터 30일 이내는 지연이자가 붙지 않지만, 그 이후부터는 지연기간에 따라 더 높게 적용토록 개선된다.


다만,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은 예외적인 사례도 있다. 보험회사와 소비자간의 ▲보험금 지급관련 재판과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거나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조운근 금감원 상품감독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을 늦게 주는 경우 보험회사의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사 스스로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장기적으로 부당한 보험금 지급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손실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