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년부터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가 최대 8%까지 더 오른다. 종전까지는 지연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 이자만을 적용해 왔다.
금융감독원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기간별로 차등화해 적용토록 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사고 보험금 지연지급 건수는 101만건으로 전체 보험금 지급건수의 2.4%를 차지했다. 지연지급 보험금은 3조6000억원 규모(전체 사고보험금의 10.3%)로 이 중 지연이자로 지급된 금액이 108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는 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고의 본질적 특성과 일부 보험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 행태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는 것.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보험사고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보험사고 원인이 사망·상해·장해·화재·충돌 등으로 다양해 손해액 평가방법이 복잡하다.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는 내부절차 지연 등으로 보험금을 늦게 지급해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일을 초과해 보험금을 지급하면 지연기간에 대해 4~5%인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다. 생명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화재나 배상책임 등은 7일 안으로 보험금을 지급토록 약관에 명시돼 있다.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기일을 초과한 경우 최대 8%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지급해야 하는 날짜로부터 30일 이내는 지연이자가 붙지 않지만, 그 이후부터는 지연기간에 따라 더 높게 적용토록 개선된다.
다만,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은 예외적인 사례도 있다. 보험회사와 소비자간의 ▲보험금 지급관련 재판과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거나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조운근 금감원 상품감독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을 늦게 주는 경우 보험회사의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사 스스로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장기적으로 부당한 보험금 지급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손실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